연말정산 부동산도 챙기세요!!

연말정산 부동산도 챙기세요!!

2014.01.15. 오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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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만 직접 챙겨야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부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소득공제를 늘렸습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넓어졌고, 단독 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새로 늘어나는 혜택인 만큼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대자로 반드시 주소 이전을 해야 합니다.

우선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보시면 월세 소득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냈다면 지난해까지는 1년치 월세 6백만 원의 40%인 24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절반인 3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뿐 아니라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총급여가 5천만 원이 넘는 월세자는 월세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때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한번만 신고하면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계약기간동안 자동으로 월세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85㎡인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지난해 8월분부터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8월13일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고요.

지난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5000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됐고 단독 세대주도 포함됐습니다.

단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또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 시기와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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