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통관 반나절로 줄어든다

'해외 직구' 통관 반나절로 줄어든다

2014.04.17.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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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흘이 걸리는 해외 직접 구매 통관 시간이 반나절로 줄어듭니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할 경우 개인이 직접 관세환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을 보면 해외 직구의 경우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직구물품 수입 업체로 확대해 통관 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이나 환불할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이 수출신고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곧바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국할 때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현행 납부세액 기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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