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DTI 60%...부동산 총력

LTV 70%·DTI 60%...부동산 총력

2014.07.24.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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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LTV·DTI 등의 집값 대출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바꾸거나 더 살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손질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서 5억 짜리 집을 산다면, 그동안은 절반인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상향돼 3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완화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년 원리금의 합이 2천 5백만 원을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LTV와 DTI가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고, 지역별, 금융권별 차등을 없애고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터뷰: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계 부채 중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의 비중이 높아져 부채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DTI 완화를 통해 소득이 적은 계층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됩니다"

청약제도도 손질합니다.

집이 있으면 청약점수가 5점 깎였는데,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앴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립니다.

집이 있어도 기존 집을 팔기로 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저리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
"그동안 정책적으로 차별을 두었던 유주택자나 다주택자까지 시장에 끌어 들이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거래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소형 의무 건설 비율을 줄이기로 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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