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소장내시경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풍선 소장내시경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2014.07.29.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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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질환의 시술과 처지를 위한 '풍선 소장내시경'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풍선 소장내시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소장지혈술을 기준으로 현재 200만 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금이 15만 6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달린 풍선을 부풀려 내시경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소장질환의 직접적인 시술과 처치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심근 생검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12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해마다 약 만 3백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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