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약관·차량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렌터카, 약관·차량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2014.07.31. 오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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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 갔을때 관광지에서 렌터카 사용해 보신분들 많으실텐데요.

약관과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생각하지도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문구씨는 친구들과 거제도로 휴가를 떠나기로 하고 렌터카를 예약한 뒤 업체에 예약금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휴가를 갈 수 없게 돼 예약을 취소했더니 업체는 성수기라서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더니 절반인 10만원 만 돌려줬습니다.

[인터뷰:정문구, 렌터카 이용 피해자]
"처음엔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언성이 좀 높아지면서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10만원 손해 볼테니 사장님도 10만원 손해보세요. 반반씩 하자."

김 모 씨는 렌터카를 사용한 뒤 피해를 당했습니다.

차량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타이어 휠 부분에 작은 흠집이 있다며 수리비를 요구한 겁니다.

원래 있었던 흠집이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업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수리비를 물어야 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렌터카 이용 피해자]
"휠 값 하나에 16만원, 두 개 32만원을 결제하지 않으면 저를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계속 시간을 보내고 저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급한 마음에 결제하고..."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렌터카 관련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예약금 환급 거부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보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렌터카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 정도나 보험금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해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업체가 지키지 않는 겁니다.

피해를 당해도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배상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45%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김현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해야."

또 계약서 약관을 잘 살피고 특히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할 때 환급 규정이 어떤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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