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폭 완화...청약제도 손질

재건축 대폭 완화...청약제도 손질

2014.09.01.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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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7·24 대책에 이어 39일 만에 강도 높은 부동산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최대 10년 줄이고,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전방위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일대입니다.

최근 재건축이 잇따르고,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완화되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7·24 대책은 강남권과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전방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재건축 연한과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최장 40년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30년으로 10년 단축됩니다.

또 주차장이나 배관 등이 노후화돼 생활에 불편이 클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5㎡ 이하 의무 공급도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도 5%포인트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5년 개편된 청약제도도 20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무주택자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로 맡기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감점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약 자격도 단순화화고, 4가지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됩니다.

최근 주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3년 동안 중단하고, 후분양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8만 가구를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 포인트 내릴 계획입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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