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쉽고 빠르게...강남·목동 수혜

재건축 쉽고 빠르게...강남·목동 수혜

2014.09.02.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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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기존의 40년에서 10년 단축해 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건물이 낡아 생활하기 불편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가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과 목동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홍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7년에 지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기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5년 뒤인 201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하면서 3년 뒤인 2017년부터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최소 20년에서 최장 40년에 달했던 재건축 가능 연한은 아무리 길어도 30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 지어진 73만 5천 가구가 2년에서 8년,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10년씩 재건축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건물이 낡아 생활하기 불편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가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입지와 학군 등을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속도를 내는 건, 서울 강남과 목동과 같이 사업성 높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재건축은 일반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인데요. 사업성은 주변 시세가 결정하게 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는 한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 뜨거워진 부동산 열기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지가,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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