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외국인·개인사업자 카드 발급 쉬워진다

주부·외국인·개인사업자 카드 발급 쉬워진다

2014.09.02. 오후 4: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그동안 소득 입증이 어려웠던 전업주부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전보다 쉬워집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발급과 이용한도 관련 소비자 불편과 민원 해결 차원에서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해 카드사들이 오는 15일부터 잇따라 개정 모범규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는 배우자 가처분소득의 50%를 자신의 소득으로 인정받게 되고, 창업 후 1년 미만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금액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 외국인은 카드발급 때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를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급여통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신협회는 "실질적인 결제능력이 있음에도 카드발급을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에 따른 민원이 증대해 이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