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자살보험금' 결국 법정으로

'미지급 자살보험금' 결국 법정으로

2014.10.01.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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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살에 대해 약관과 달리 액수가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준 생명보험사들이 재해 사망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문제의 약관을 승인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미지급 자살보험금 문제는 법정에서 결론나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재해사망 관련 약관입니다.

보험금을 주지 않는 항목에 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는 예외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 사망보다 액수가 2~4배 많은 재해 사망 보험금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약관 짜깁기 관행 때문에 보험사 17곳 조항이 비슷비슷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ING 생명이 약관과 달리 자살 사망에 재해 사망 보험금이 아닌 액수가 적은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런 뒤 민원이 들어온 다른 12개 생보사들에게 보험금 지급 계획을 보고하라고 한 결과 액수가 적은 두 곳을 제외하고 삼성과 교보 등 10곳이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생보업계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천2백억 원에 이릅니다.

생보업계는 약관을 서로 베끼다보니 실수한 것이라며 자살에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생보업계 관계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약관 실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들을 모집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약관을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다가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우리는 약관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단체들은 잘못된 약관을 승인해 책임이 큰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드러난지 1년이 되도록 ING생명 한 곳에만 제재를 내리는 등 보험사들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생보사 16곳에 대해 이번주 자료 요청을 한 뒤 이달 중 특별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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