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호갱님' 피하려면...Q&A로 알아본 단통법

[이브닝] '호갱님' 피하려면...Q&A로 알아본 단통법

2014.10.01.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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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혹시 기분 좋게 휴대전화를 사고도, 며칠 뒤 땅을 치고 후회하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휴대전화 가격이 매장별로 또 시기별로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자, 그래서 정부는 이런 법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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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단말기에 직접 제공되는 지원금 규모하고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받게 되는 요금할인의 규모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시행 첫 날 소비자 반응은 뭐가 뭔지 영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행한 단통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Q&A로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변할까요?

우선, 앞으로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요.

또, 대리점과 판매점은 영업장에 지원금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일주일마다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보조금 액수'일 텐데요.

아무 매장이나 가도 똑같은 보조금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은 현행 27만원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설정했는데요.

즉,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최대 15% 내에서 재량껏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최대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발품을 팔아야만 4만5000원 정도 줄일 수 있는 셈인데요.

요금제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으며, 9만원 요금제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 됩니다.

그럼 실제로 갤럭시 노트 4를 구입한다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지난주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4'의 출고가격은 95만 7천 원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61만 2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보조금 30만 원에, 판매점이 최대 1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인 4만 5천 원을 더하면 최대 34만 5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월 9만 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이 같은 보조금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요금제가 낮아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우려 반, 기대 반' 속에서 시행된 단통법,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소비자 역시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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