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비스 피해 73%는 외국항공사

항공서비스 피해 73%는 외국항공사

2014.10.30. 오후 4: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외국 항공사의 취항이 늘고 항공 여객수가 급증하면서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해의 73%가 외국 항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동욱 씨는 올 여름 해외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지난 1월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6월 항공사가 비행 시간이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정이 달라지면서 여행이 힘들어져 항공사에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항공사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인터뷰:김동욱, 해외 항공권 구매 피해자]
"항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아직 환불처리가 안되고..."

이처럼 해외여행객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는 지난 2011년 254건에서 2012년 396건, 지난해에는 528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51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1,038건을 분석했더니 전체의 73%가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을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운송 지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 대해 환급이나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3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해외 항공사의 경우 피해를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인터뷰:이진숙,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외국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국항공사의 국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원은 또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한 특가 항공권은 환불 제약 조건이 많은 만큼 구매할 때 위약금 등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