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50만 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신용카드 결제 50만 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2014.11.24.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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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개인이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넘게 결제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칫 자신도 모르게 소멸될 수 있었던 잔여포인트 관련 내용도 대폭 바뀝니다. 임승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 행태가 상당히 바뀔 수 있겠네요?

[기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이 최근 개정한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보면, 우선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초과해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 논란이 있겠지만 본인 여부 확인을 통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되고 체크카드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또 신용카드 회원이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소멸 기간과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달랐던 카드론과 리볼빙 약관은 기존 부속약관에서 이번 신용카드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습니다.

명칭과 취급대상, 약정기간 등이 통일돼 소비자들의 혼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 약관은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되는데, 현재 카드사들이 약관 내용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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