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 충돌, 어린이 치명상 99%

시속 60㎞ 충돌, 어린이 치명상 99%

2014.11.25.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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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니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속 60㎞로만 달려도 어린이를 들이받았을 때 치명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전거에 올라탄 어린이를 시속 30㎞로 달리던 차량이 들이받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속 60㎞ 차량일 경우에는 멀리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머리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은 30㎞ 일 때는 5%에 그쳤지만, 60㎞에서는 99%로 뛰어올랐습니다.

[인터뷰:윤용원,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빠른 속도로 충격 때) 자동차 후드가 변형되면서 엔진과 같은 내부의 단단한 구조물과 2차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머리 상해 기준값이 높아지게 되고요."

문제는 국내에서 비슷한 사고가 비교적 많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0.7명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기준 개정이라든가,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를 많이 하는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배려해 보호구역에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방어운전을 해야 치명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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