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배 과징금' 부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배 과징금' 부과

2014.12.04. 오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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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고 보조금 비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처벌 수위와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랏돈을 부정하게 타내면, 형사처벌은 물론, 받은 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안동에 있는 양돈 농가입니다.

지난해 3억 8천만 원을 들여 축사를 보수해 놓고, 7억 5천만 원 들었다고 거짓 신고해 국고보조금을 타냈습니다.

FTA로 피해 입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가로챈 겁니다.

인천에 있는 평생교육원입니다.

원장은 인근 어린이집들과 짜고 보육교사들을 위탁 교육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21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보건과 환경,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는 나랏돈은 올해 10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5천 5백명이 국고보조금 비리에 연루돼 입건됐고, 여기에는 공무원도 61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이처럼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비리가 끊이지 않고,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높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면 받은 돈의 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고의성이 드러나면 '국고 보조 사업' 참여가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신고 포상금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신고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적격성을 심사하는 등 관리도 강화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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