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몰아주기' CGV·롯데시네마 제재

'스크린 몰아주기' CGV·롯데시네마 제재

2014.12.22.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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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 수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천 기자!

영화 배급과 상영 시장의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CJ와 롯데가 함께 제재를 받았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영화 시장은 크게 제작과 배급, 상영 시장 등으로 나뉘는데요.

상영 시장의 빅2인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유리하게 스크린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CGV는 CJ E&M이 지난 2012년 배급한 영화 '광해'의 좌석 점유율이 경쟁 영화보다 떨어져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영을 연장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돈의 맛'이 상대적으로 흥행이 저조한데도 흥행에 성공한 다른 영화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급사와 상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두 업체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위에 지난달 동의의결을 신청했었는데 거부됐다죠?

[기자]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이틀 앞두고 두 업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개선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심의를 재개했습니다.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은 이번에 네 번째인데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영화 관련 대기업이 계열사와 자사 영화를 부당하게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경쟁을 활성화해 좋은 영화를 만든 사업자가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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