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투썸 상품권 강매' 법 위반 검토

공정위, '투썸 상품권 강매' 법 위반 검토

2014.12.22.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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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푸드빌이 자사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매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이 매출 증대를 위해 자사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제로 팔았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월급에서 상품권 값을 제하는 등의 직접적인 강제성이 없어도, 다른 직원들과 구매 여부를 비교했다면 강매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입은 CJ 푸드빌 사원들의 신고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직권 조사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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