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오늘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소환된 지 일주일 만인데요.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4가지와 함께 최고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발단이 된 항공보안법 위반부터 살펴볼까요?
검찰이 적용한 첫번째 범죄혐의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입니다.
관제탑의 지시로 이동하는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린 혐의를 말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대해 사무장을 내리라고 한 건 맞지만, 비행기를 되돌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어도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혐의는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인데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방해받았다는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임원 신분으로 기내 서비스 점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 신분으로 결론 내렸고,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위반인데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형법상의 혐의도 두 가지 있습니다.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입니다.
[인터뷰:손수호, 변호사]
"강요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인데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게 강요죄에 해당하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결국은 대한항공 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업무를 오히려 조 전 부사장이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도 이번에 영장청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1등석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인터뷰:손수호, 변호사]
"배임이라는 것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 자체 규정상 어느 일정 직위 이상의 임직원이 결국 여행을 할 때, 항공기를 이용할 때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을 안 한다든지 내부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면 배임은 성립하지 않겠죠."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의 은폐를 주도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박창진 사무장의 국토부 조사 당시 19분 동안 동석해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조사에 개입했고, 사무장과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여 모 상무는 이런 상황을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국토부 조사관과 조사과정을 조율하는 등의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여 모 상무의 증거 인멸에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있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에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 재벌 기업의 직원이 단순히 충성심이 지나쳐 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까요?
[인터뷰:손수호, 변호사]
"아직은 여러 가지 임원들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뭔가 혐의를... 증거인멸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꾹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해서 넣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영장 발부가 된다면 구속 후에 추가 수사를 해서 증거가 존재를 한다면요. 찾아내는 것이 검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은 30일 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재벌 3세로 평생을 살아 온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에 대해 대한항공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관련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대한항공은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폭언과 폭행이 없었고 회항 역시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기존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되면서, 자칫 임직원이 대거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1999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된 뒤 15년 만에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구속 사태가 현실화됩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구속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재벌 총수 일가들이 기업 현장에서 해왔던 전근대적 경영 행태, 즉 황제식 경영과 제왕적 군림의 형태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검찰의 칼날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것은 '봐주기 조사' 논란을 자초한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김 조사관은 조사 기간 동안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특별 감사가 시작된 뒤에는 문자 메시지를 지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확신한다고 했던 서승환 장관의 말도 한 순간에 거짓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한항공과 국토부 모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소환된 지 일주일 만인데요.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4가지와 함께 최고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발단이 된 항공보안법 위반부터 살펴볼까요?
검찰이 적용한 첫번째 범죄혐의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입니다.
관제탑의 지시로 이동하는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린 혐의를 말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대해 사무장을 내리라고 한 건 맞지만, 비행기를 되돌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어도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혐의는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인데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방해받았다는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임원 신분으로 기내 서비스 점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 신분으로 결론 내렸고,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위반인데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형법상의 혐의도 두 가지 있습니다.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입니다.
[인터뷰:손수호, 변호사]
"강요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인데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게 강요죄에 해당하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결국은 대한항공 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업무를 오히려 조 전 부사장이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도 이번에 영장청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1등석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인터뷰:손수호, 변호사]
"배임이라는 것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 자체 규정상 어느 일정 직위 이상의 임직원이 결국 여행을 할 때, 항공기를 이용할 때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을 안 한다든지 내부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면 배임은 성립하지 않겠죠."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의 은폐를 주도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박창진 사무장의 국토부 조사 당시 19분 동안 동석해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조사에 개입했고, 사무장과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여 모 상무는 이런 상황을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국토부 조사관과 조사과정을 조율하는 등의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여 모 상무의 증거 인멸에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있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에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 재벌 기업의 직원이 단순히 충성심이 지나쳐 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까요?
[인터뷰:손수호, 변호사]
"아직은 여러 가지 임원들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뭔가 혐의를... 증거인멸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꾹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해서 넣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영장 발부가 된다면 구속 후에 추가 수사를 해서 증거가 존재를 한다면요. 찾아내는 것이 검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은 30일 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재벌 3세로 평생을 살아 온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에 대해 대한항공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관련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대한항공은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폭언과 폭행이 없었고 회항 역시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기존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되면서, 자칫 임직원이 대거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1999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된 뒤 15년 만에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구속 사태가 현실화됩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구속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재벌 총수 일가들이 기업 현장에서 해왔던 전근대적 경영 행태, 즉 황제식 경영과 제왕적 군림의 형태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검찰의 칼날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것은 '봐주기 조사' 논란을 자초한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김 조사관은 조사 기간 동안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특별 감사가 시작된 뒤에는 문자 메시지를 지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확신한다고 했던 서승환 장관의 말도 한 순간에 거짓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한항공과 국토부 모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