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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에 돈을 주고 상품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업체 20곳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코리아와 보령제약, 에바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고, 7곳에는 시정명령을, 나머지 10곳에는 경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영향력 있는 블로거를 섭외한 뒤 상품 광고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한건당 3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의 명단을 포털 사업자에 통보해 '우선 검색' 혜택을 보는 파워블로거 자격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코리아와 보령제약, 에바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고, 7곳에는 시정명령을, 나머지 10곳에는 경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영향력 있는 블로거를 섭외한 뒤 상품 광고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한건당 3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의 명단을 포털 사업자에 통보해 '우선 검색' 혜택을 보는 파워블로거 자격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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