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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들의 올해 연말정산 부담이 크게 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BC카드가 회원들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잘못 집계해 국세청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걸 잘못 집계했다는 건데,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혁 기자입니다.
[기자]
BC카드가 국세청에 잘못 제공한 자료는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입니다.
대중교통비로 쓴 비용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15%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BC카드가 회원들이 서울남부터미널 등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쓴 이용대금을 대중교통비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덜 공제받게 됐습니다.
BC카드 측은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다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습니다.
모두 170만 명, 650억 원에 달하는 대중교통비가 잘못 분류됐고, 1인당 대중교통비 누락액은 3만8천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C카드 측은 정상 집계된 자료를 BC카드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입니다.
[인터뷰:BC카드 관계자]
"번거로우시겠지만 BC카드 홈페이지 또는 안내해드린 이메일을 통해 수정내역을 출력하시고 내역을 입력하신 후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급증한 세부담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봉급생활자들은 또 한 번 불편과 불신을 겪게 됐습니다.
YTN 홍성혁[hong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직장인들의 올해 연말정산 부담이 크게 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BC카드가 회원들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잘못 집계해 국세청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걸 잘못 집계했다는 건데,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혁 기자입니다.
[기자]
BC카드가 국세청에 잘못 제공한 자료는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입니다.
대중교통비로 쓴 비용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15%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BC카드가 회원들이 서울남부터미널 등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쓴 이용대금을 대중교통비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덜 공제받게 됐습니다.
BC카드 측은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다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습니다.
모두 170만 명, 650억 원에 달하는 대중교통비가 잘못 분류됐고, 1인당 대중교통비 누락액은 3만8천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C카드 측은 정상 집계된 자료를 BC카드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입니다.
[인터뷰:BC카드 관계자]
"번거로우시겠지만 BC카드 홈페이지 또는 안내해드린 이메일을 통해 수정내역을 출력하시고 내역을 입력하신 후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급증한 세부담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봉급생활자들은 또 한 번 불편과 불신을 겪게 됐습니다.
YTN 홍성혁[hong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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