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바뀐 뒤 가입자 1/3토막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바뀐 뒤 가입자 1/3토막

2015.01.25. 오후 5: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자 신규 가입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 등은 분기별 신계약 건수가 27만7천여 건에 달하던 개인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가, 정부가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2013년 2분기에는 7만8천여 건으로 줄었고 이후에도 10만 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은 개인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은 사적기능으로 노후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12%는 매우 낮다며 15% 이상 수준으로 공제율을 조정하고 서민층에 더 높은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