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우량 고객에 금리 인하 혜택 부여

저축은행 우량 고객에 금리 인하 혜택 부여

2015.01.27.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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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오는 4월부터 대출금을 잘 갚아나가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주고 폐업한 대부업체 자산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정상 상환 여신에 대해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는 채무상환 능력 평가 권한을 늘려주고 장기 우량 고객에게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대부업 폐업을 위해 기존에 영업하던 대부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 고객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쉽게 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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