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안전사고 예방 건축기준 이달 시행

실내 안전사고 예방 건축기준 이달 시행

2015.02.12.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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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치거나 출입문에 손이 끼어 다치는 등 실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내건축 기준이 마련돼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건축 구조와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이번 달 이 기준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만 7천여 건 가운데 65.6%가 가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자 안전사고는 천422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가정에서 48.8%, 의료시설에서 23.7%가 발생하는 등 실내공간에서 아동과 노인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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