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연금보험, 성급한 가입과 해지는 독

연금저축·연금보험, 성급한 가입과 해지는 독

2015.03.07. 오전 05: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13월의 세금폭탄'이라 불린 지난 연말정산 사태 이후 절세 상품이자 노후 대비 상품인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시점 등 특성이 다르지만 장기 가입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둘 다 성급한 가입과 해지는 금물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중산층 이상도 가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절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직장인 연말정산 때 4백만 원 한도 안에서 13.2%, 최대 52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상품으로 갈아타도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올해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 3백만 원까지 합쳐 최대 7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2만 원 정도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시 최고 16.5%에 이르는 세금을 떼는데다 초기에 떼는 사업비가 있어 원금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항영, 외환은행 세무팀장]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돌려받았던 세제 혜택보다 높은 16.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입할 때도 세액공제 혜택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직장인들이 연금저축을 선호한다면 연금보험은 달리 퇴직금이 없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선호합니다.

보험금을 낼 때는 세금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노후 대비가 목적인 만큼 10~20년 이상 장기 유지를 염두에 둬야 하고 최저보증이율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최정국, 하나생명 영업마케팅부 차장]
"이것도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연금상품은 금융사별로 장기 유지를 위한 혜택이 달라 서로 특성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