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회항 진상 조사 착수"

국토부 "아시아나 회항 진상 조사 착수"

2015.03.16.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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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승객을 잘못 태웠다 긴급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홍콩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국내 항공보안법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그리고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자체보안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나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즉각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자체보안계획을 보면 승객의 숫자나 수하물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체 확인 작업을 실시해 확인하고 항공기 출발을 승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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