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영업 주도 SKT, 단독 영업정지 7일

불법 보조금 영업 주도 SKT, 단독 영업정지 7일

2015.03.26. 오후 7: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1월 불법 보조금 영업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해 단독으로 일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SK텔레콤은 불법 보조금 영업도 모자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도 방해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단말기 유통법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영업은 새해부터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일주일 간의 신규모집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 원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첫번째 단독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시기는 다음달 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시 등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특히, 전산을 삭제하는 등 방통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ICT 기술원장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번 제재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과 서비스 기반 경쟁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논의하였습니다."

방통위는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유통점 5곳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말 이른바 '아이폰6 대란' 당시 1개 사업자 당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제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