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가구 '철회·반품' 어려워

온라인 구매 가구 '철회·반품' 어려워

2015.03.29.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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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값이 싸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가구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구매 계약을 철회하거나 반품하기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권선미 씨는 작년 오픈 마켓에서 서랍장을 구입했습니다.

반제품으로 쉽게 조립할 수 있다고 표시돼 있어 샀는데, 막상 배송된 제품은 도저히 조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권선미, 오픈 마켓 가구 구매 피해자]
"웬만하면 반품하는 것이 귀찮고 해서 써 보려고 조립을 시도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이 같은 온라인 구매 가구와 관련된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품질 불만이 전체의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배송 불만과 청약 철회 거절 등의 순이었습니다.

품질이 불량한 제품이 오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청약 철회나 반품을 하려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소비자원이 3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전체의 90% 가까운 업체가 청약 철회나 반품 등을 구체적 사유 없이 포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84%는 반품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배윤성,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가구는 개봉해서 조립해봐야지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개봉 조립 시에는 반품 환불이 안된다. 또 배달한 당일 하자만 인정하겠다 매우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청약철회나 반품 등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업체의 거래 조건과 불명확한 반품비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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