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위해 소규모 그린벨트도 해제

임대주택 공급 위해 소규모 그린벨트도 해제

2015.03.30.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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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투자 규모도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셈이군요?

[기자]
지금까지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이용이 쉽도록 20만 ㎡ 이상인 그린벨트 개발을 허용해 왔습니다.

다만, 20만 ㎡ 미만이라도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공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을 허용해 왔는데요,

이제는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지방식 개발 적용범위를 5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땅 소유자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안에 있는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도 대지와 공장, 철도, 학교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환지방식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공공지분의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이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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