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2015.04.02.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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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들에 적용되는 표준 약관을 만들었는데, 발행 업체들이 제대로 따르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 모 씨는 지난해 3월 이벤트에 당첨돼 커피와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 업체에 환불이나 연장을 요청했지만, 연장은 안되고 환불도 70%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뷰:정 모 씨, 모바일 상품권 피해자]
"커피 쿠폰 얼마 안 되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최소한 일주일이나 며칠 정도 남았을 때 알람서비스 해주면 임박해서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금액의 90% 이상을 썼는데도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양승현, 청주시 용암동]
"환불(잔액 지급)이 안 된다고 아예 약관에 적혀 있고, 기간도 짧아요. 90일인가... 새로운 형태의 상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만 지난해 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지만 약관은 제각각이고, 소비자 보호 규정도 미흡합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형과 모바일·온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유효기간은 1회 3개월 의무 연장을 포함해 상품 교환형은 6개월, 현금과 같은 금액형은 1년 3개월로 했습니다.

발행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세 번 이상 연장 여부를 묻고 방식을 알려야 합니다.

금액형의 경우 만 원짜리는 80%, 그 이상은 60%만 사용하면, 나머지는 거스름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법이 정한 소멸시효인 5년 이내면 90%를 환불해 줘야 합니다.

[인터뷰: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서 쓰기는 쉬워도 환불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앞으로 약관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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