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배달통' 과징금 7,958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 과징금 7,958만 원 부과

2015.04.29.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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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배달통'에 대해 배달앱 가운데 처음으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달통'과 판도라TV에 대해 각각 과징금 7,958만 원과 1,907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이들 두 업체를 포함해 9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이유로 모두 1억2,2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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