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5조 걸린 '세기의 소송' 오늘 시작

혈세 5조 걸린 '세기의 소송' 오늘 시작

2015.05.15.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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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에 진행되는 5조 원대의 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소송의 중심에는 IMF 이후 여러 차례 대주주가 교체되는 기구한 운명에 빠진 '외환은행'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은행이 됐죠. 외환은행은 원래 한국은행 외환부였던 조직이 1967년에 독립해서 나온 국책은행입니다. 당시 한국은행이 100억 원을 전액 출자했고 우리나라 외환 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환 업무의 전담 은행으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1989년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되면서 외환은행은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94년 4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고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독일 제2은행인 코메르츠방크로부터 35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해 경영위기를 넘기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다시 문제가 커집니다. 그때 IMF 때 너도 나도 카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중에 능력도 안 되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상황이 생기면서 부실 카드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면서 또 한번 경영난이 찾아옵니다.

화면 보시죠. 독일의 대주주 코메르츠방크는 결국 지분을 팝니다. 그런데 코메르츠방크는 은행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에 팝니다. 론스타라고 하는 사모펀드. 여기는 돈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익이 되면 어디든지 투자를 해서 이익만 챙기고 갈 수 있는 펀드입니다. 론스타는 결국 인수 3년여 만인 2006년 1월 외환은행 매각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자마자 바로 3년 지나서 판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KB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계약이 파기됐고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5조 9천3백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게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또 어려워집니다.

결국 팔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팔게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팔게 됐다, 그때 팔았으면 더 벌 수 있었는데 그때 못 팔게 했다, 정부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중에 벌어들인 것에 대한 세금 내라고 하니 못 내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박성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하나은행은 인수가 된 거고요, 대주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몇 가지 쟁점이 되는 거, 왜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싸워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우선 이런 게 있죠.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될것을 세금을 추징을 당했다. 그 두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뭘 손해를 봤느냐?

아까 앵커께서 설명했듯이 2003년에 외환은행 사서 2012년에 최종적으로 팔 때까지 그 중간에 HSBC은행이 있었습니다. HSBC 은행하고 다 팔기로 다 협약도 하고 다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위에 허락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2007년도입니다. 당연히 우리 당국은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사하는 와중에,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니까 HSBC은행이 그 인수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기간, HSBC은행이 사기로 하고 포기하기까지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승인을 일부러 늦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때 발생한 손실, 그게 2조 원입니다.

사실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팔아서 2조 5000억 이상의 이익을 봤습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것은 그때 정부가 빨리 승인했더라면 2조원을 더 벌 수 있었다, 그 기회를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봤고 그렇기 때문에 FTA협약에 따라서 하나의 투자자가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 이쪽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은 5조 9000억 원에 팔 수 있었는데 나중에 팔았기 때문에 한 2조 원 손해를 본 3조 9000억 원...

[기자]
사실 추가 이익을 못 봤다는 거지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앵커]
영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리디한 건데요. 상당히 탐욕적인 것이죠. 더 벌려고 했는데 못 벌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내라고 했는데 이건 못 내겠다.

우리 국민 입장, 법 감정 때문에 론스타가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팔려고 할 때 우리가 당신네들 이익 많이 봤으니까 못 팔겠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탈세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기자]
주가조작 문제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때 왜 못 팔았는지.

[기자]
그런데 그걸 팔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정부가 심사를 10개월 정도 더 늦춰서 했느냐. 그때 주가조작이 있었습니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하고 합병을 할 때 주가조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게 법원에서 유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판명이 났고. 그리고 그 전에 투자적격심사를 해야 합니다.

과연 론스타가 대는 자금이 이게 산업자금이냐, 그렇지 않냐, 이게 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금융기관을 운용하려면 산업자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일정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걸 따진 겁니다.

그런 것을 따지고 특히나 투자적격심사를 하는 와중에 법원에 또 걸려 있는 게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주가조작을 했느냐. 이게 법원에 걸려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다 듣고 나서 정부가 결정을 해야지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앞서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소송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모펀드라는, 이 론스타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예요?

[기자]
실체는 있는 회사죠. 사모펀드라는 것은, 펀드라는 것은 자금 아닙니까. 그런데 예컨대 우리 회사가 어디 공모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개인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개인들끼리 투자자금을 모아서 그걸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운용을 해서 펀드를 하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앵커]
그런데 론스타는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론스타 본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론스타 벨기에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우리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벨기에 법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왜 벨기에 법인을 통해서 들어왔죠?

[기자]
흔히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8개 회사가 되는데 하나는 룩셈부르크에 소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7개는 벨기에에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정부 판단에는 다 페이퍼컴퍼니입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왜 하느냐, 사실 조세회피 목적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와 벨기에와는 투자자 보호협정이 있죠. 세금도 감면을 해 주고.

[기자]
이중과세를 안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거죠. 세금을 많이 우리가 매겨서 징수를 했습니다. 8000억 원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그쪽은 그런 거죠. 론스타측은 우리는 벨기에 그쪽 법인을 통해서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판단은 벨기에 그쪽 법인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의 모든 권한은 론스타 본사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매긴다. 왜냐하면 론스타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벨기에 법인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지 미국 돈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 이게 벨기에 돈 가지고 들어온거냐. 우리는 벨기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맺은 협정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돈이 벨기에 거기다가 도장 한 번 찍는다고 그게 벨기에 돈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리고 론스타는 그 기업들이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게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합니다. 투자자, 돈을 투자했던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싸우죠. ISD,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옛날에 FTA 체결할 때 이거 때문에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ISD 이게 뭔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론스타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적법하게 그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적격한 일을 하면 처벌도 하지만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다만 이 투자자들이 자기가 손실을 봤다라고 느끼면 제3자한테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라고 의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미FTA에도 그런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한미FTA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한 88개국하고 투자자보호협정을 하는데 그 협정 가운데 상당 부분 국가들에서 ISD조항이, 투자자-국가간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ISD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SD 재판을 국제사법재판소처럼 한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하는 곳은 ICSID, 이제부터 어려워져요. ICSID,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게 지금 4개쯤 기관들이 있는데, 주요한 기관들이.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세계의 약 7, 80%의 분쟁을 그쪽에서 맡아서 있고요. 1965년에 세계은행이 주도해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고요.

ICSID,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ICSID가 하는 일은 원래 투자자나 국가가 소송이 붙으면 그 이전에는 냉각기간을 갖고 자율적으로 해 봐라. 안 되면 나중에 이쪽으로 가서 하는 것인데. 여기의 특징은 한 번에 끝입니다.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인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한번 하면 그냥 끝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워싱턴에 있어요.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목은 벨기에와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벨기에 투자자와 한국 싸움이니까 제3국인 미국 가서 하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ICSID인가 거기가서 하는데 사실은 세계은행은 미국이 다 주도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미국계 회사랑 지금 우리랑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적진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닌가.

[기자]
이게 탄생된 배경도 그때 65년도에 워싱턴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 투자자들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 그건 사실 미국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나.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불리한 재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요. 좋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만에 하나 우리가 100% 질리는 없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오거나 우리가 질 경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심에 다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기자]
물어줘야죠.

[앵커]
얼마나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기자]
지금 요청한 금액...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정도 하고 양측간에 합의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요청했다고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다 주라고 할지, 일부만 주라고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과거에 우리가 IMF 겪으면서 외국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합니다마는 이렇게 외국투자자와 우리와의 소송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ISD 재판 같은 경우에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세계의 거대 기업들이랑 소송 붙었다가 광산도 뺏기게 됐고요. 지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미국계 기업, 선진국계 기업들이 해서 하는 것은 승소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주로 당하는 나라들이 피소를 당하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중진국들 아니면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피소를 당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많이 당했고.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국제금융계에서 큰손들이 승소확률이 높고요.

사실 이게 우리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87년부터 2007년까지 ISD 소송건이 120건 정도 됩니다. 그때 정부가 이긴 게 35% 정도 이겼고요. 그런데 2010년부터는, 2010년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는 높아졌어요, 54% 로. 정부 승소율이 좀 높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2014년만 봐도 그게 608건이 누적이 되어 있고요.

이중에서 정부가 얼마나 이길지 트랜드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 승소율이 조금 높아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소송 당사국이 어디냐, 미국에서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이 역학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죠.

[앵커]
미국 자본이 중심이 된 대기업 큰손들과 이른바 중하위 국가들간의 싸움에서는 지는 경우가 많군요.

[기자]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는 이렇습니다. 요새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ISD 조항이 있는데 이걸 미국 민주당에서 상당히 우려합니다.

미국 정부도 다른 나라 기업한테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EU하고 미국도 FTA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른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이름이 깁니다.

어쨌든 EU 미국간에 FTA를 하는데. 최근에 거기에 ISD을 넣자고 했더니 EU사람들 97%가 공청회를 했는데 반대. 그래서 무기연기됐습니다. ISD 조항 삽입이 EU와 미국과 FTA 협상에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앵커]
그만큼 민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벨기에랑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송이 진행돼서 국민들은 걱정이 많은데 우리 정부는 지금 이런 것을 제대로 공개를 잘 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자]
정부가 아마 일부러 안 알리지는 않겠죠.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 사정이 뭐냐 하면 우선제가 말씀드린 기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조항에 보면 비밀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 또 소송당사국이 아닌데 유출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런 조항도 있어요. 최근에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붙었을 때 이게 중재를 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캐나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당사자 간에 어떤 비밀 협약에 사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재 한.미 FTA, 지금 우리하고 미국기업하고 벌어지는, 그 한.미FTA의 전문을 보니까 그 중에 투자 부문이 있습니다. 투자부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앵커]
자료를 찾으셨군요?

[기자]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 우리나라죠.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해서, , 우리나라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걸 대중한테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강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한테 공개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법에 이러이러한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예컨대 론스타라는 한 기업이니까, 한 기업의 영업비밀은 공개하기 곤란하겠지만 우리 한미FTA 규정에도 보면 국내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쪽에서도 누구도 강제할 수 없다. 비공개로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정부가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적어도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론스타. 아까 박성호 기자가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돈 벌어갔어요. 세금 못 내겠다. 돈 덜 벌었다,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기자]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코메르츠방크가 4000억 원입니다, 당시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외자유치 들어올 때...IMF 직후 아닙니까.

그때 제가 금융감독위원회 출입기자였는데 지금은 금융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그 4000억 원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굉장히 높여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 못 됐다든지 아니면 사모펀드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감독기관이 제대로 규제를 하든지 , 이런 안전장치를 하든지.

들어와서 어떤 법테두리 안에서 돈을 벌어서 가는 것은 절대로 나쁘다고 할 수 없고 개방화 경제에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못 챙긴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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