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 상조회사 변경"...보상 막막

"모르는 사이 상조회사 변경"...보상 막막

2015.05.25. 오후 10: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장례를 치르려면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처럼 매월 조금씩 내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조업체가 바뀌는가 하면, 부실로 폐업하면서 수년간 꼬박꼬박 냈던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흔 살 부친을 위해 상조상품에 가입했던 A 모 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5년 동안 꼬박꼬박 회비를 내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조업체가 바뀐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바뀐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총 납입금 240만 원 가운데 32만 원만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전 계약 업체에 낸 회비는 일체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A 모 씨, 상조 가입 피해자]
"(상조 회비를) 1·2년 부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내고,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야 24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큰돈입니다."

A 씨의 경우처럼 부실 상조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업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서 해약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인수한 업체로부터 추가 요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모두 253곳이며 가입자 수는 389만 명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계약할 때에는 향후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관련 내용을 녹취할 것도 권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