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원칙 어긴 지원금 지급 '논란'

SKT 원칙 어긴 지원금 지급 '논란'

2015.05.27.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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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선두 업체인 SK텔레콤이 일부 단말기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내역입니다.

이번에 나온 데이터 요금제를 적용해 LG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G4의 단말기 지원금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저렴한 2만 9천9백원 요금제의 지원금이 다른 요금제에 비해 유독 낮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르면 이보다 6천 원 많은 9만 7천 원가량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금제 대비 단말기 지원금 비율이 일정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기준'을 어긴 것입니다.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현재까지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 수억 원이 고객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렴한 요금제의 단말기 지원금을 낮춰서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단통법 상에 최소한의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받게 해놓은 것이 단통법의 취지인데 그 기준보다 더 적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저가 요금제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SK텔레콤은 확인 결과 일부 오차는 발견됐지만 크게 문제 될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단말기유통법 제3조에는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미래부는 신고가 들어와 살펴보니 지원금 액수에 차이가 발견됐다며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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