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아모레퍼시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15.05.28. 오전 07: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의무고발 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과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이젼 등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켜 기존 사업체의 매출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성이엔지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협력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했고, 신영프레이젼 역시 거래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