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희생자 국비 위로금 5천만 원씩 지급

정부, 세월호 희생자 국비 위로금 5천만 원씩 지급

2015.06.12.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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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유가족에게 국비 위로지원금으로 5천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 157명에게는 천만 원씩 지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2일) 오후 제5차 세월호 배상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민성금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2억 5천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과거 재난사고 때 지급된 특별 위로금 수준을 고려해 국비 위로지원금을 5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유족은 인적손해 배상금 4억 2천만 원과 국민성금 등 7억 2천만 원을 받고, 교사는 10억 6천만 원, 일반인 희생자는 4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 받는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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