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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 경제학 박사 / 손동환, 변호사
[앵커]
경제학자 곽수종 박사, 그리고 법률가 손동환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유로워보였고요, 표정도요. 롯데 배지를 달고 있었고 실제로 직함은 지금 롯데그룹에서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직함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사실상 신동주 전 부회장의 모든 직책은 이사회에서 다 나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 올해 1월달에 본격적으로 해임이 됐는데 지금 왕자의 난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또 지배의 싸움에서 어제 신동주 부회장이 귀국하는 모습에 롯데 배지를 달고 미소를 띠는 것을 보고 속내로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 아니면 골프장갑을 벗어봐야지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속내로 비추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1라운드는 어쨌든 끝이 났지만 아직까지 2라운드, 3라운드가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장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전부 다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서의 주인이 주주고 그러한 주주로부터 경영에 대해서 위임을 받는 분들이 이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사항이라고 그래서 그게 출석하신 주주분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그 찬성했던 분의 수가 전체발행주식의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이사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2라운드, 3라운드를 계속 주주총회를 통해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주주총회는 양측 다 주주총회를 연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이죠?
[인터뷰]
어쨌든 2라운드를 열어야 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방금 손동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제가 한국 상법에 따르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에있어서 가장 핵심은 광윤사라고 일본에 있는 신격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롯데홀딩스라고 하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한국롯데를 갖다가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의 상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주식거래법에도 상법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윤사라든지 일본 롯데그룹, 홀딩스에 대한 지분 관계, 이런 것들이 상장되지 않은 자회사인 경우에 굳이 공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은 대전제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는 일본에서 열립니까? 여기서 열립니까?
[인터뷰]
일본에서 열립니다.
[인터뷰]
당연히 일본에서 열려야 되는 거죠. 일본롯데그룹이 롯데홀딩스 한국 롯데그룹을 가지고 있는 지분이 27.65% 정도됩니다. 이 지분에 대해서 지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전체 지분을 놓고 보면 신동빈 회장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보면 똑같습니다. 20, 20. 그리고 일본 롯데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한국롯데에 대한 지분이 한 27. 65%. 그런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27. 65%의 일본에 있는 지분이 비록 신동주회장한테 간다 하더라도 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52%를 내가 이미 확보를 했으니큰 문제가 없다는 게 신동빈 회장측의 입장인 것 같고 또 신동주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일본에서 가지고있는 27% 에다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사주로 가지고 있는 게 2%가 되고 또 기타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게 33% 정도 되는데 이 두 개의 향방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신동빈 회장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주총회는 일본에서 열리는데 신동주 회장이 한국에 온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인터뷰]
한국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을 소유를 지배권을 확보하려면 사실 롯데호텔 산하의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라고 하는 두 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계열사가 사실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의 전체 지배구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신동주에게는 신동빈 회장의 결정을 뒤엎는데 결정적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후원, 또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영자 배다른 누이라고 하죠. 신영자 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비록 미미한 행태지만 0. 8%에서 2%, 각 계열사마다 지분정도가 틀립니다마는 누님이 어떻게 또 행보를 가냐에 따라서 신동주 회장의 지분과 신영자 사장의 지분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들이 합쳐지면 충분히 신동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배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지난 번에 신격호 회장이 이사를 해임했을 때 그리고 그다음날 다시 뒤집었을 때 그것에 법률적인 적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런데 원래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서 신격호 회장을 모시고 가서 이뤄진 이사회는 일본에서 이뤄졌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한국에서 전격적으로 그게 신동빈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하고 일본에서 상황이 자꾸 일본에서도 생기고 한국에서도 생겨서 사안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는데 아마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나 아니면 발표 자료들을 보면 일본에서는 정식 이사회까지 개최된 것 같지는 않고 한국에서 이뤄진 게 정식 이사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는 롯데그룹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사회에서, 비록 이사회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 내에서 이뤄진 이사회는 적법한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신격호 회장이 이사들을 해임한다는 것은 결정은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인터뷰]
꼭 적법하다, 안 하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이제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다툼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사회가 한번 있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다시 그 내용과 정반대의 한국에서 이사회가 있었는데 지금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서도 한국에서 이사회 적법성 문제는 거론을 하거나 이 문제를 다투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볼 때 아마 이사회쪽의 문제는 아마 그런 것으로 본인들 간에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관을 들여다봐야지만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의결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광윤사라든지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정관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언론에 나온 바도 없고 또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광윤사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결국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 앞에서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라서 상당히 베일에 쌓여있는 기업인것 같고 그다음에 광윤사가 가지고 있는, 홀드하고 있는 일본의 롯데홀딩사 이 부분에 대한 지분을 신격호 회장이 가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가나가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임한 것도 일본내에서는 적법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에서 한국 롯데그룹에 있는 그룹의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관상에 나와있고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신동빈 회장이 그 절차에 따라서 이사들을 소집해서 아버지를 해임을 하고 총괄회장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하는 내용들은 아마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격호 회장 의중이 어디있는가가지금 결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신격호 회장께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런 일을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노환이시기 때문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어떤 건강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격호 회장이 손 들어주는 쪽에 힘이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로는 아들이 10일 동안에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사죄를 한 것을 아버지가 받아들여서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것을 보면 신격호 회장의 마음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간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룹 자체를 일본과 한국으로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그룹 자체를 분할한다든지 하는 수순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신동빈 회장측에서 오늘 이미 최대 70%를 확보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격호 회장이 설령 신동주 형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미 게임사실상 결정되어 있다, 승패가. 그런 입장인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70%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빈 회장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롯데그룹을 가지고 있는 홀딩스의 지분 27. 6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20%, 20% 똑같습니다. 신동주, 신동빈. 그러면 한 30% 정도되는 외의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 중에서 2%가 우리사주 지분이고 또 30% 지분이 기타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거든요.
이 32%를 누구한테 끌어주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라고 하는 것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27. 65%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 하고 또 우리사주나 기타계열사에서 가지고 있는 30%를 합친 지분이 한 70%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보다 신동빈 회장쪽으로 기울여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신동주 전 부회장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게임은 끝나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뒤에서 조금 더 조종하고 자기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일부 30% 중에서, 그러니까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30% 중에서 자기한테 넘어오고 아버지가 지배하고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윤사를 통해서 일본 롯데홀딩스 27. 65% 또 가져오고 신영자 누님을 통해서 또 가져온다면 박빙의 상황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신격호 회장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신동주 부회장의 주장은 그동안 오해가 많이 쌓여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동생이 그렇게 이간질을 해서 오해가 쌓였었던 것이고 그걸 다 풀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실제로 일본까지 동행을 해서 가서 거기서 그런 결정을 신격호 회장이 했다는 것은 신격호 회장은 장남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그래도 어쨌거나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의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재의 주식 소유 자체가 설령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주식숫자가 어디로 갈지가 사실 굉장히 그건 추정밖에 없고 불명확한 상태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의 사임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주식의결권이 필요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하신 분들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게 전 부회장이나 현 신동빈 회장이나 어느 쪽에서도 그 정도의 우호지분을 본인들이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형제분들이나 우호적으로 합의나 타협이 안 된다 그러면 사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기화되면 어떤 형태로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일본측이나 한국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누가 롯데그룹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 미래가치를 더욱더 창출할 수 있느냐. 83조원의 시장규모로 만든 한국롯데그룹을 맡고 있던 신동빈 회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5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본그룹을 맡고 있는 신동주 회장은 자질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제 환경에서는 어떤 정부와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후 미래가치를 놓고 신격호 회장이 지금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영자 따님과 또 신격호 회장이 생각하는 바가 아마 이게 다 시나리오를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서 양분하든가 아니면 누구 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두 번째 건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양분을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롯데그룹 자체도 지금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그리고 신격호 회장이 각각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각 계열사들을, 74개 계열사거든요. 일본은 30개가 넘고요. 이런 계열사의 지분을 정확하게 몇 % 씩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은 아직 귀국을 못하고 일본에 머물러서 나머지를 정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신동주 회장은 일본 내의 문제보다도 국내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한국 롯데그룹에 대한 지분 문제를 좀더 확장하고자 하는 아버지와 함께.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귀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곽수종 박사님, 손동환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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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학자 곽수종 박사, 그리고 법률가 손동환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유로워보였고요, 표정도요. 롯데 배지를 달고 있었고 실제로 직함은 지금 롯데그룹에서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직함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사실상 신동주 전 부회장의 모든 직책은 이사회에서 다 나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 올해 1월달에 본격적으로 해임이 됐는데 지금 왕자의 난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또 지배의 싸움에서 어제 신동주 부회장이 귀국하는 모습에 롯데 배지를 달고 미소를 띠는 것을 보고 속내로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 아니면 골프장갑을 벗어봐야지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속내로 비추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1라운드는 어쨌든 끝이 났지만 아직까지 2라운드, 3라운드가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장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전부 다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서의 주인이 주주고 그러한 주주로부터 경영에 대해서 위임을 받는 분들이 이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사항이라고 그래서 그게 출석하신 주주분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그 찬성했던 분의 수가 전체발행주식의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이사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2라운드, 3라운드를 계속 주주총회를 통해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주주총회는 양측 다 주주총회를 연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이죠?
[인터뷰]
어쨌든 2라운드를 열어야 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방금 손동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제가 한국 상법에 따르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에있어서 가장 핵심은 광윤사라고 일본에 있는 신격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롯데홀딩스라고 하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한국롯데를 갖다가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의 상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주식거래법에도 상법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윤사라든지 일본 롯데그룹, 홀딩스에 대한 지분 관계, 이런 것들이 상장되지 않은 자회사인 경우에 굳이 공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은 대전제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는 일본에서 열립니까? 여기서 열립니까?
[인터뷰]
일본에서 열립니다.
[인터뷰]
당연히 일본에서 열려야 되는 거죠. 일본롯데그룹이 롯데홀딩스 한국 롯데그룹을 가지고 있는 지분이 27.65% 정도됩니다. 이 지분에 대해서 지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전체 지분을 놓고 보면 신동빈 회장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보면 똑같습니다. 20, 20. 그리고 일본 롯데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한국롯데에 대한 지분이 한 27. 65%. 그런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27. 65%의 일본에 있는 지분이 비록 신동주회장한테 간다 하더라도 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52%를 내가 이미 확보를 했으니큰 문제가 없다는 게 신동빈 회장측의 입장인 것 같고 또 신동주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일본에서 가지고있는 27% 에다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사주로 가지고 있는 게 2%가 되고 또 기타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게 33% 정도 되는데 이 두 개의 향방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신동빈 회장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주총회는 일본에서 열리는데 신동주 회장이 한국에 온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인터뷰]
한국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을 소유를 지배권을 확보하려면 사실 롯데호텔 산하의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라고 하는 두 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계열사가 사실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의 전체 지배구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신동주에게는 신동빈 회장의 결정을 뒤엎는데 결정적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후원, 또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영자 배다른 누이라고 하죠. 신영자 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비록 미미한 행태지만 0. 8%에서 2%, 각 계열사마다 지분정도가 틀립니다마는 누님이 어떻게 또 행보를 가냐에 따라서 신동주 회장의 지분과 신영자 사장의 지분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들이 합쳐지면 충분히 신동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배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지난 번에 신격호 회장이 이사를 해임했을 때 그리고 그다음날 다시 뒤집었을 때 그것에 법률적인 적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런데 원래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서 신격호 회장을 모시고 가서 이뤄진 이사회는 일본에서 이뤄졌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한국에서 전격적으로 그게 신동빈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하고 일본에서 상황이 자꾸 일본에서도 생기고 한국에서도 생겨서 사안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는데 아마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나 아니면 발표 자료들을 보면 일본에서는 정식 이사회까지 개최된 것 같지는 않고 한국에서 이뤄진 게 정식 이사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는 롯데그룹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사회에서, 비록 이사회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 내에서 이뤄진 이사회는 적법한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신격호 회장이 이사들을 해임한다는 것은 결정은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인터뷰]
꼭 적법하다, 안 하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이제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다툼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사회가 한번 있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다시 그 내용과 정반대의 한국에서 이사회가 있었는데 지금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서도 한국에서 이사회 적법성 문제는 거론을 하거나 이 문제를 다투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볼 때 아마 이사회쪽의 문제는 아마 그런 것으로 본인들 간에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관을 들여다봐야지만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의결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광윤사라든지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정관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언론에 나온 바도 없고 또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광윤사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결국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 앞에서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라서 상당히 베일에 쌓여있는 기업인것 같고 그다음에 광윤사가 가지고 있는, 홀드하고 있는 일본의 롯데홀딩사 이 부분에 대한 지분을 신격호 회장이 가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가나가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임한 것도 일본내에서는 적법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에서 한국 롯데그룹에 있는 그룹의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관상에 나와있고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신동빈 회장이 그 절차에 따라서 이사들을 소집해서 아버지를 해임을 하고 총괄회장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하는 내용들은 아마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격호 회장 의중이 어디있는가가지금 결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신격호 회장께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런 일을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노환이시기 때문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어떤 건강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격호 회장이 손 들어주는 쪽에 힘이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로는 아들이 10일 동안에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사죄를 한 것을 아버지가 받아들여서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것을 보면 신격호 회장의 마음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간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룹 자체를 일본과 한국으로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그룹 자체를 분할한다든지 하는 수순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신동빈 회장측에서 오늘 이미 최대 70%를 확보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격호 회장이 설령 신동주 형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미 게임사실상 결정되어 있다, 승패가. 그런 입장인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70%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빈 회장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롯데그룹을 가지고 있는 홀딩스의 지분 27. 6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20%, 20% 똑같습니다. 신동주, 신동빈. 그러면 한 30% 정도되는 외의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 중에서 2%가 우리사주 지분이고 또 30% 지분이 기타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거든요.
이 32%를 누구한테 끌어주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라고 하는 것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27. 65%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 하고 또 우리사주나 기타계열사에서 가지고 있는 30%를 합친 지분이 한 70%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보다 신동빈 회장쪽으로 기울여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신동주 전 부회장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게임은 끝나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뒤에서 조금 더 조종하고 자기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일부 30% 중에서, 그러니까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30% 중에서 자기한테 넘어오고 아버지가 지배하고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윤사를 통해서 일본 롯데홀딩스 27. 65% 또 가져오고 신영자 누님을 통해서 또 가져온다면 박빙의 상황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신격호 회장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신동주 부회장의 주장은 그동안 오해가 많이 쌓여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동생이 그렇게 이간질을 해서 오해가 쌓였었던 것이고 그걸 다 풀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실제로 일본까지 동행을 해서 가서 거기서 그런 결정을 신격호 회장이 했다는 것은 신격호 회장은 장남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그래도 어쨌거나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의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재의 주식 소유 자체가 설령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주식숫자가 어디로 갈지가 사실 굉장히 그건 추정밖에 없고 불명확한 상태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의 사임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주식의결권이 필요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하신 분들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게 전 부회장이나 현 신동빈 회장이나 어느 쪽에서도 그 정도의 우호지분을 본인들이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형제분들이나 우호적으로 합의나 타협이 안 된다 그러면 사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기화되면 어떤 형태로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일본측이나 한국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누가 롯데그룹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 미래가치를 더욱더 창출할 수 있느냐. 83조원의 시장규모로 만든 한국롯데그룹을 맡고 있던 신동빈 회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5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본그룹을 맡고 있는 신동주 회장은 자질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제 환경에서는 어떤 정부와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후 미래가치를 놓고 신격호 회장이 지금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영자 따님과 또 신격호 회장이 생각하는 바가 아마 이게 다 시나리오를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서 양분하든가 아니면 누구 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두 번째 건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양분을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롯데그룹 자체도 지금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그리고 신격호 회장이 각각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각 계열사들을, 74개 계열사거든요. 일본은 30개가 넘고요. 이런 계열사의 지분을 정확하게 몇 % 씩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은 아직 귀국을 못하고 일본에 머물러서 나머지를 정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신동주 회장은 일본 내의 문제보다도 국내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한국 롯데그룹에 대한 지분 문제를 좀더 확장하고자 하는 아버지와 함께.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귀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곽수종 박사님, 손동환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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