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종료...인수 절차 마무리

팬택 법정관리 종료...인수 절차 마무리

2015.10.17.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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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3부는 어제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 집회에서 팬택이 마련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으며, 이에 따라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인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인수 대금 496억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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