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2R...법정 공방 내일 시작

롯데 경영권 분쟁 2R...법정 공방 내일 시작

2015.10.27. 오후 3: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광삼·이지수, 변호사

[앵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법정 공방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가 가상법정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가 신동주 전 부회장측 변호를 맡았고요.

이지수 변호사가 신동빈 회장측 변호를 맡았습니다. 두 가상 변호사들의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는 롯데홀딩스입니다.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지분의 29.2%를 가진 최대주주이고 이에 반해 신동빈 회장은 1.4%에 불과합니다.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권한, 또한 당연히 롯데그룹의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빈 회장 측이 경영정보 유출 등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인터뷰]
신동주측에서는 이번에 회계장부의 열람을 하면서 등사가처분을 신청하면 서 대외적으로는 마치 롯데쇼핑이 중국에서 엄청난 손실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아버지를 전면에 내세워 안정적인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겠다는 생각은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앵커]
두 분 변호사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법정에서 공방이 시작된다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경영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이 문제가 쟁점인데요. 있다고 보시는 근거를 좀더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바로 신동주 전 회장입니다. 최대주주로서 당연히 경영에 참가할 자격이 있고 더군다나 회사에 기본이 되는 회계장부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열람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떠한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열람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보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의견이 불순한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냥 법적으로만 보면 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주주에게는 일정한 주주권이 있고 거기에는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등사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의도가 불순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것에 대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신동빈측에서 요구한 자료는 막대한 자료입니다.

중국 관련 사업과 관련돼 있는 모든 문서를 달라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 그 규모 자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까지 해 달라. 즉 복사까지 해서 달라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법원에서 그것을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둠으로써 필요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두 가지 인데 일단 의도가 불순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최대 주주로서 의도가 불순한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여러 가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신동빈 회장의 중국 관련 사업이거든요.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1조원 정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회계장부 열람 등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자체는 사실 신동주 전 부회장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회사 전체 매출이나 손해의 범위를 따져보면 사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장부 열람권한이 있는데 신동빈 회장 측에서 회계장부 열람하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한을 둔다랄지 시간을 끈다랄지 또 복사하고 어떤 등사에 있어서 제한을 둔다고 한다면 사실 원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등사가 대부분의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고 열람등사가 된다고 하면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신동빈 회장의 어떠한 잘못된 행위, 위법부당한 행위로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민사,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인터뷰]
글쎄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로서 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동빈 회장측에서 회사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너무 막대하고 만약에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의 요구를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요청인지 내지는 법적 권한의 행사인지는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주를 위한다라고 표면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유리한 국면으로 돌리기 위해서 가처분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께서는 지금 롯데쇼핑의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이사로의 구성원으로서 만약에 원한다면 회사의 장부 내지는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이 그 자체로서 있습니다.

굳이 법원의 채널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왜 많은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법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앵커]
총괄회장이 직접 보면 되는데 왜 그걸 법원에 내느냐?

[인터뷰]
총괄회장이 사실 이 전체를 볼 수 없는 거죠. 총괄회장이 직접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 그 많은 자료를 다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회계장부를 만약에 이게 사실 가처분소송을 쇼맨십에 의해서 언론플레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가처분소송을 통해서 일단 등사와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제한을 한다면 제한에 따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게 돼 가는 과정에서 이건 결국 꼭 형제간에 또 롯데간의 막장싸움으로 볼 게 아니고 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족벌경영 또 어떤 1인자의 경영전횡을 막는 데 있어서도 사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꼭 신동주 전 부회장만을 위한 그런 가처분소송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자료를 보겠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상당히 의심할 만한 중국 사업 관련해서 뭐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근거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처분 소송 관련된 게 롯데쇼핑입니다. 쇼핑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신격호 총괄회장한테 사실 1조원 정도 중국 관련 사업에서 손해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조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서는 16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사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서 과연 롯데쇼핑이 어떤 정도의 손해를 끼쳤는가를 서로 당당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 신동빈 회장측에서 회계열람 장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어떤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해서 제한 없이 보겠다는 것이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주로서 그다음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권이 있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한을 둔, 예를 들어서 중국 사업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장부를 다 열람하겠다고 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롯데쇼핑이 중국에 들어간 지가 상당 시간이 흘렀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계약서라든지 모든 납품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앵커]
얼마나 되나요, 대략?

[인터뷰]
글쎄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엄청난 양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꼭 필요한 것만 열람하자고 하시지 그걸 다 열람, 등사까지 하겠다고.

[인터뷰]
아마 특정을 할 겁니다.

[인터뷰]
열람할 서류는 특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추상적으로 전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중국 관련 사업이면 중국 관련 사업에 있어서 어떤 회계장부, 대차대조표라든지 그런 회계장부와 관련된 걸 특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영수증까지 보자는 게 아니고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고 이게 사실 신동빈 회장측에 너무나 서류가 많아서 이걸 보여준다는 건 핑계를 대는 거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어떠한 현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그런 경영을 갖다가 입증하는 데 쓸 자료만 보기 때문에 그게 양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법원에서 제한해 둔 범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1조원 손실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신동주측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1조원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치로 내놓고 그거에 대한 사후적인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열람을 하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이런 식의 법원을 통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가처분소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소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신동빈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모든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회복하고 혼란으로 그룹을 몰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신동빈 회장측과 롯데 경영진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과거에 경영일선에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력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이라고 하는 곳은 90% 이상의 매출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상황을 잘 알고 한국 소비자와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던 분이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회사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의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은, 사실 본질의 핵심은 신동빈 회장이 최고경영자로서의 적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일단 신동빈 회장측에서 소송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3개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하면 신격호 회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지난번에 롯데홀딩스 회장을 직위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이사회를 긴급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무효소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롯데호텔하고 호텔롯데, 거기에서 신동주 전 회장을 또 이사회에서 해임시켰거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본인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 지금 롯데쇼핑 회계장부에 대해서 열람등사 청구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가처분소송의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본안소송 있죠. 무효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은 본인들을 위한 소송이죠. 그런데 가처분소송은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서 결국 신동빈 회장의 어떤 민법적이든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적으로 결정짓는 소송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위를 주는 소송을 우리가 가처분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소송을 일단 여기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일단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고요. 회계장부를 열람해서 신동빈 회장의 어떠한 전횡이랄지 비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앞으로 소송이 계속 연결고리가 될 것이고 현재 신동주 전 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어떤 경영권 싸움에서 주도권을 과연 누가 주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송이라고 봅니다.

[앵커]
본안소송에도 그 영향이 미칠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반론 듣겠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몇 개의 소송이 계속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은 계속해서 주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안정적인 기업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기업 내지는 국민경제에 누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이것을 이끌고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께서는 과거로의 회귀. 그러니까 원상회복 상태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이미 강을 건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롯데그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누가 경영을 하고 누가 리더가 됨으로써 소비자, 어떤 국가 경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단지 하나하나의 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소탐대실. 작은 것은 얻지만 큰 것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가상법정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