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주의보..."7일 이내 환불 가능"

블랙프라이데이 주의보..."7일 이내 환불 가능"

2015.11.16.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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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미국에서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열립니다.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쇼핑에 나서는 국내 소비자들도 꽤 많을 텐데요, 엉뚱한 물건이 오거나 배송이 늦어지는 피해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김윤호 씨는 지난 7월,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블루투스 헬멧 장비를 주문했다가 마음 고생만 했습니다.

제품이 석 달 넘게 오지 않아 오토바이 타기 좋은 여름철을 놓쳐 버렸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김윤호, 직장인]
"서너 달이 지나도록 환불이 안된다고…. 물어보니까 일본법상 구매할 때 일본 사이트 내에서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쇼핑에 국경이 없어지면서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넷째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때 해외 구매가 크게 늘면서 분쟁도 많아집니다.

피해의 80%는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는데, 이때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건 해외구매 대행도 국내법에 따른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산 물건이라서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7일 이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 해도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결제 시 화폐 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합니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하여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고, 국제거래 포털사이트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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