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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YTN 경제 전문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앵커]
오늘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5년마다 승인을 해 주는 것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저희 YTN의 경제전문기자 박성호 기자 그리고 박상인 서울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이 제도가 5년마다 다시 승인해 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경과부터, 전말부터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기자]
2013년에 관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때 야당에서 발의해서 바꿨는데 그것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면세점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재벌이나 대기업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면세허용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 원래 취지는 대기업에만 주지 말고 중소기업에도 예컨대 주자 그런 취지였나요?
[기자]
중소기업에 주자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대기업에 편중되고 경제력이 집중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나오는 것은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야기고요. 지금도 거기에 따라서 대기업을 지정을 하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2013년 사실 법개정 이전에는 10년 동안에 면세점 전매특허를 주고 거의 자동갱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면적당 계산을 했는데요. 2013년에 롯데 같은 경우에 시내면세점에서 수수료를 낸 게 한 9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매출액 비율로 0.05% 수수료율을 바꾸는 게 하나 됐고요. 그리고 자동갱신되는 선정 과정을 경쟁을 도입을 해서 조금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인천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매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5년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5년 기간 동안 사업자 선정하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가 생기죠, 인천공항도. 사업자가 바뀌면서. 물론 그런 경우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들하고 계약을 다시 하실 기회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경매제를 한다든지 할 때도 사전에 그런 기존에 입점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준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부작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는...
[앵커]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5년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괜찮다. 취지는.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핵심이슈는 사업자 선정 방식입니다. 지금 사업장 선정 방식이 수수료율을 0.05%, 사실 좀 턱없이 낮습니다. 턱없이 낮은 수수료율을 두니까 이게 시내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통재벌들 또는 재벌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게 되고요. 이번에도 아주 경쟁을 했는데 결국 서류심사로 정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떨어진 분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증권가에 소문들도 돌게 되고요. 경매제도로 전환을 함으로써 사실 경매에서 떨어졌다면 승복할 수 있겠죠. 경쟁사업자가 나보다 많은 수수료율을 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투명할 뿐만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5년 투자를 많이 해서 다음 5년에 정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사업자는 틀림없이 경매할 때 높은 수수료율을 써낼 겁니다. 그래서 재선정 배열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수용 가능성을 생각해도 경매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내면세점이라는 곳이 전매특허권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국민의 무용자산에 대해서 사용권을 주는 것이죠. 두가지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극대화시킨다는 것 또 하나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매제도입니다. 이 경매제도가 그렇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경제학 이론적으로도 아주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공공입찰에서 경매제도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우리 인천공항만 해도 경매를 해서 아주 성공적인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경매제도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특허료 문제라든지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왜 중요한 것인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면세점들이 영업 매출액이 한 8조 3000억원 되거든요. 영업이익으로 5500억원을 벌었습니다. 5500억원을 벌었는데 수수료라는 것. 정부가 특혜를 준 것에 대한 특허사용료라는 건데. 40억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5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40억원만 내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걸 높여야 되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수수료율이.
[기자]
다른 나라들도 보면 국가마다 약간 다른데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1:1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나라의 그 면세점 하는 업자들이 경제력을, 지배력을 하느냐. 시장 지배적 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또 면세점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시내면세점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또 아닙니다. 공항에서 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 좀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장지배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고 수수료는 그렇게 되고요. 기간이라는 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5년을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5년을 하지만 5+5.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자동연장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10에서 5를 줄였는데 여기서 가장 업계에서 우려하는 건 그거죠. 5년으로 줄이게 되면 그다음 5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첫째, 우선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협상할 때 그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투자를 했는데 5년 뒤에 뽑지를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또는 롯데나 큰 대기업들은 브랜드를 쌓아놓는데 그 브랜드가치가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다하는 게 업계측의 입장이고요.
선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세점만 맡아서 경영능력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쪽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심사할 때는 관리능력을 봤고요. 선정기준이 좀 왔다갔다했다라고 정부측이 비판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양쪽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5년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지만 기간만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기간을 어떻게 하는지 사례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선정하는 기준과 기간이요. 미국은 자동갱신. 일본은 5년 단위 자동갱신, 호주도 자동갱신, 중국은 1년 단위 자동갱신, 인도네시아는 3년 단위로 관세청장이 연장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천공항 말씀하셨는데 인천공항하고 시내면세점들은 규모나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나 그 규모가 그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뷰]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박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사실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이 현행 같은 서류심사를 통해서 한다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가 없고요. 특혜 의혹이라든지 공정성 문제, 그다음 패한 회사들이 승복할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경매제도로만 바꿔야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경매를 할 때 만약에 이것을 5년 내지 또는 10년으로 가자. 사업자들이 경매 기간을 10년으로 해 달라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해서 10년 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죠. 지금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늘 것이라는 것을 10년 동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10년 동안에 경매를 통해서 수수료율을 정하자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이 기업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사업 능력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진정성 있게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자는 것이지 수수료율을 무작정 올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수수료율도 있고요. 선정방식 이런 문제들이 어쨌건 좀 공론화가 돼서 최적의 것들을 뽑아내려는 그런 어떤 다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됐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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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5년마다 승인을 해 주는 것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저희 YTN의 경제전문기자 박성호 기자 그리고 박상인 서울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이 제도가 5년마다 다시 승인해 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경과부터, 전말부터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기자]
2013년에 관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때 야당에서 발의해서 바꿨는데 그것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면세점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재벌이나 대기업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면세허용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 원래 취지는 대기업에만 주지 말고 중소기업에도 예컨대 주자 그런 취지였나요?
[기자]
중소기업에 주자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대기업에 편중되고 경제력이 집중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나오는 것은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야기고요. 지금도 거기에 따라서 대기업을 지정을 하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2013년 사실 법개정 이전에는 10년 동안에 면세점 전매특허를 주고 거의 자동갱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면적당 계산을 했는데요. 2013년에 롯데 같은 경우에 시내면세점에서 수수료를 낸 게 한 9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매출액 비율로 0.05% 수수료율을 바꾸는 게 하나 됐고요. 그리고 자동갱신되는 선정 과정을 경쟁을 도입을 해서 조금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인천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매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5년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5년 기간 동안 사업자 선정하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가 생기죠, 인천공항도. 사업자가 바뀌면서. 물론 그런 경우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들하고 계약을 다시 하실 기회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경매제를 한다든지 할 때도 사전에 그런 기존에 입점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준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부작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는...
[앵커]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5년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괜찮다. 취지는.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핵심이슈는 사업자 선정 방식입니다. 지금 사업장 선정 방식이 수수료율을 0.05%, 사실 좀 턱없이 낮습니다. 턱없이 낮은 수수료율을 두니까 이게 시내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통재벌들 또는 재벌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게 되고요. 이번에도 아주 경쟁을 했는데 결국 서류심사로 정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떨어진 분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증권가에 소문들도 돌게 되고요. 경매제도로 전환을 함으로써 사실 경매에서 떨어졌다면 승복할 수 있겠죠. 경쟁사업자가 나보다 많은 수수료율을 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투명할 뿐만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5년 투자를 많이 해서 다음 5년에 정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사업자는 틀림없이 경매할 때 높은 수수료율을 써낼 겁니다. 그래서 재선정 배열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수용 가능성을 생각해도 경매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내면세점이라는 곳이 전매특허권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국민의 무용자산에 대해서 사용권을 주는 것이죠. 두가지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극대화시킨다는 것 또 하나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매제도입니다. 이 경매제도가 그렇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경제학 이론적으로도 아주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공공입찰에서 경매제도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우리 인천공항만 해도 경매를 해서 아주 성공적인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경매제도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특허료 문제라든지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왜 중요한 것인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면세점들이 영업 매출액이 한 8조 3000억원 되거든요. 영업이익으로 5500억원을 벌었습니다. 5500억원을 벌었는데 수수료라는 것. 정부가 특혜를 준 것에 대한 특허사용료라는 건데. 40억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5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40억원만 내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걸 높여야 되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수수료율이.
[기자]
다른 나라들도 보면 국가마다 약간 다른데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1:1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나라의 그 면세점 하는 업자들이 경제력을, 지배력을 하느냐. 시장 지배적 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또 면세점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시내면세점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또 아닙니다. 공항에서 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 좀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장지배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고 수수료는 그렇게 되고요. 기간이라는 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5년을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5년을 하지만 5+5.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자동연장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10에서 5를 줄였는데 여기서 가장 업계에서 우려하는 건 그거죠. 5년으로 줄이게 되면 그다음 5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첫째, 우선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협상할 때 그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투자를 했는데 5년 뒤에 뽑지를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또는 롯데나 큰 대기업들은 브랜드를 쌓아놓는데 그 브랜드가치가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다하는 게 업계측의 입장이고요.
선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세점만 맡아서 경영능력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쪽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심사할 때는 관리능력을 봤고요. 선정기준이 좀 왔다갔다했다라고 정부측이 비판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양쪽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5년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지만 기간만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기간을 어떻게 하는지 사례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선정하는 기준과 기간이요. 미국은 자동갱신. 일본은 5년 단위 자동갱신, 호주도 자동갱신, 중국은 1년 단위 자동갱신, 인도네시아는 3년 단위로 관세청장이 연장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천공항 말씀하셨는데 인천공항하고 시내면세점들은 규모나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나 그 규모가 그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뷰]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박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사실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이 현행 같은 서류심사를 통해서 한다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가 없고요. 특혜 의혹이라든지 공정성 문제, 그다음 패한 회사들이 승복할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경매제도로만 바꿔야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경매를 할 때 만약에 이것을 5년 내지 또는 10년으로 가자. 사업자들이 경매 기간을 10년으로 해 달라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해서 10년 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죠. 지금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늘 것이라는 것을 10년 동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10년 동안에 경매를 통해서 수수료율을 정하자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이 기업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사업 능력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진정성 있게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자는 것이지 수수료율을 무작정 올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수수료율도 있고요. 선정방식 이런 문제들이 어쨌건 좀 공론화가 돼서 최적의 것들을 뽑아내려는 그런 어떤 다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됐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