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줄이기 정책 방향 틀다...지원에서 규제로!

매연 줄이기 정책 방향 틀다...지원에서 규제로!

2016.05.03.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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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여러 종류의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x [NO, NO2]), 아황산가스 (SO2) 이외에 연소되지 않은 탄화수소 등입니다.

전부 다 몸에 좋지 않은 배기가스인데요.

특히 디젤 차량, 그러니까 휘발유 대신 경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휘발유 차보다 최대 100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게 배기가스 저감장치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조금 전 보도에서 보신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정확히 말하면 매연저감장치,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입니다.

필터를 통해 PM이라는 입자성 물질, 즉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공기 중으로 배기가스가 덜 배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번에 폭스바겐이 조작해서 문제가 된 것은 DPF가 아니라 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이라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입니다.

이 장치는 포집이 아니라 배기가스의 일부를 재순환 시켜서 질소화합물을 억제시키는 장치입니다.

다시 매연 저감장치 DPF로 돌아가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 트럭과 버스 등 디젤 차량은 유로3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좀 느슨한 환경기준에 의해 제작된 차량이라 시간이 지나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 때 기준을 초과했거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경유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그러니까 DPF를 장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장착 비용의 9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0%, 대략 20만 원 가량인데 이 돈은 차량 주인이, 그것도 폐차를 할 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저감장치를 달지 않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보도에서 봤던 환경부가 밝힌 방침은 환경 문제가 심하다 보니 앞으로는 지원과 함께 단속과 규제도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서울 같은 도시에서 아예 그런 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다만 대부분 트럭 운행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을 최종 결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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