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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현재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 건강 기획국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무엇인가요? 출근 앞두신 분들은 눈 뜨자마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인가, 일 하는 곳, 우리 집은 어떤지 볼 텐데요. 정부가 한 10년 동안 4조 원 가까운 돈을 미세먼지를 잡는 곳에 쓴다고 썼지만 사실 별다른 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우리 노력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문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오늘 같은 날,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 환기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환경 미화원, 운전 업무 종사자 등도 건강을 지켜야 할 텐데요. 외부 활동을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황사 마스크, 미세 먼지 마스크도 필요한데요. 이것을 개인이 구매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외근 노동자들이 미세먼지에 가려져서 위험과 환경이 잘 안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로가 건강의 현재순 기획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현재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 건강 기획국장(이하 현재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과거 어떤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때문에 죽는 분이 전체 사망자 중에 15%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나에게 미칠 영향은 있는데 취약한 분들에 대한 얘기는 잘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현재순> 우리나라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노동자분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관심 속에서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다,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다, 황사 마스크부터 시작해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지속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터 시작해 법적인 것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 김우성> 앞서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치셨겠지만, 거리를 미화하거나 여러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미세 먼지 심한 날, 어떻게 하는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 자체가 안 되어서 관심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인데요. 사실 미세먼지에 관련해 고등어 굽지 말라, 경유차 타지 말라, 다양한 대책이 논의가 되었지만,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건 당장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얘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히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된 분들과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은 화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안전, 보건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 현재순>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분들, 톨게이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호장구, 우리가 일하는 분들의 안전 보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 장구나 보호 장구 지급을 사업주가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실체 조사나 국내 토론회 등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예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폐포 손상, 기침 천식 악화, 태아에게까지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 도로변 청소하시는 분들, 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본인들 탓은 아닌데요,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한 것들, 앞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구매해야 하나요, 법령으로는 사업주가 구매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 현재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구 지급 규정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일반적 보호구도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현장, 산업 현장의 실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제도적 관련 법규에 대한 실제 집행력, 규제력, 이런 것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있다고 해도 있는 규정 자체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구매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아예 안 하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미국 자료라고 하는데요, 환경미화원이 다섯 번째로 위험한 직업에 꼽히고 있고, 국내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를 보니 환경미화원분들이 특히 호흡기 부분 앓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산업 근로 안전 환경은 어떤가요?
◆ 현재순> 환경미화원분들은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저희 토론에서 나온 얘기는 그런 거죠. 산재율도 높고요, 안전이나 보호에 대한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호흡기 문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다루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다루면 옷이나 의류에도 다 묻게 되는데요, 다 일을 마치시고 미세먼지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샤워를 하거나 세탁하거나 이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상태로 집으로 퇴근하셔서 집에서 씻으신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우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휴게 시설 설치해야 한다, 샤워 시설 설치해야 한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안전 보건에 대한 열악함이 있어서 미세먼지까지 상시적으로 신경 쓰기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이 신경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체 의무사항이 있으니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런 보호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에서의, 일상에서의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근무 환경 자체가 미세먼지 못지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했고요. 그 또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게 건설 노동자분들, 아파트나 공사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도 그렇고요. 대형 사업장의 대다수 현장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나 보호 환경이 마련될 법령이 있는데요. 헛돌지 않습니까. 시행이 안 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 현재순> 지금 말씀하신 건설노동자분들이나 대형 사업장의 현장 근로자분들로 국한해서 본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보통 건설노동자분들이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설업체분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하청 도급 업체분들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분들이 도급업체로 들어가신 분들이니까, 원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데요. 법상 원청 책임성이 많이 강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급업체, 건설업체, 하청업체 분들의 안전상 문제를 법이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 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29조에 되어 있는데요. 더욱더 강화시켜야 한다. 어떻게 보면 원청이 다 지시하고 작업을 시키는데 원청은 그 책임에서 빠진 상황이 되잖아요. 원청의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또 그 필요성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처럼, 위험을 외주화합니다. 위험한 직업일수록 정규직이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위험한 직업을 하청주면서 비정규직이 일하게 만듭니다.
◇ 김우성> 여러 산재 사고에서 드러났죠.
◆ 현재순> 그와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비용이 적고 안전 보건에 대한 투자도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청업체, 도급업체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산재 사망이 안전보건에 있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심각한 영역, 사각지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직업 운전자분들 많으시거든요. 버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보호장구와 같은 것을 회사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할까요?
◆ 현재순> 그래야 되겠죠.
◇ 김우성> 시행이 더 중요하다. 사업장들에 더 압박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현재순>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현재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 건강의 기획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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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현재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 건강 기획국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무엇인가요? 출근 앞두신 분들은 눈 뜨자마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인가, 일 하는 곳, 우리 집은 어떤지 볼 텐데요. 정부가 한 10년 동안 4조 원 가까운 돈을 미세먼지를 잡는 곳에 쓴다고 썼지만 사실 별다른 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우리 노력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문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오늘 같은 날,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 환기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환경 미화원, 운전 업무 종사자 등도 건강을 지켜야 할 텐데요. 외부 활동을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황사 마스크, 미세 먼지 마스크도 필요한데요. 이것을 개인이 구매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외근 노동자들이 미세먼지에 가려져서 위험과 환경이 잘 안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로가 건강의 현재순 기획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현재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 건강 기획국장(이하 현재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과거 어떤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때문에 죽는 분이 전체 사망자 중에 15%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나에게 미칠 영향은 있는데 취약한 분들에 대한 얘기는 잘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현재순> 우리나라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노동자분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관심 속에서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다,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다, 황사 마스크부터 시작해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지속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터 시작해 법적인 것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 김우성> 앞서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치셨겠지만, 거리를 미화하거나 여러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미세 먼지 심한 날, 어떻게 하는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 자체가 안 되어서 관심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인데요. 사실 미세먼지에 관련해 고등어 굽지 말라, 경유차 타지 말라, 다양한 대책이 논의가 되었지만,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건 당장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얘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히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된 분들과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은 화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안전, 보건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 현재순>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분들, 톨게이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호장구, 우리가 일하는 분들의 안전 보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 장구나 보호 장구 지급을 사업주가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실체 조사나 국내 토론회 등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예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폐포 손상, 기침 천식 악화, 태아에게까지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 도로변 청소하시는 분들, 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본인들 탓은 아닌데요,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한 것들, 앞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구매해야 하나요, 법령으로는 사업주가 구매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 현재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구 지급 규정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일반적 보호구도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현장, 산업 현장의 실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제도적 관련 법규에 대한 실제 집행력, 규제력, 이런 것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있다고 해도 있는 규정 자체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구매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아예 안 하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미국 자료라고 하는데요, 환경미화원이 다섯 번째로 위험한 직업에 꼽히고 있고, 국내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를 보니 환경미화원분들이 특히 호흡기 부분 앓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산업 근로 안전 환경은 어떤가요?
◆ 현재순> 환경미화원분들은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저희 토론에서 나온 얘기는 그런 거죠. 산재율도 높고요, 안전이나 보호에 대한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호흡기 문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다루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다루면 옷이나 의류에도 다 묻게 되는데요, 다 일을 마치시고 미세먼지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샤워를 하거나 세탁하거나 이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상태로 집으로 퇴근하셔서 집에서 씻으신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우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휴게 시설 설치해야 한다, 샤워 시설 설치해야 한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안전 보건에 대한 열악함이 있어서 미세먼지까지 상시적으로 신경 쓰기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이 신경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체 의무사항이 있으니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런 보호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에서의, 일상에서의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근무 환경 자체가 미세먼지 못지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했고요. 그 또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게 건설 노동자분들, 아파트나 공사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도 그렇고요. 대형 사업장의 대다수 현장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나 보호 환경이 마련될 법령이 있는데요. 헛돌지 않습니까. 시행이 안 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 현재순> 지금 말씀하신 건설노동자분들이나 대형 사업장의 현장 근로자분들로 국한해서 본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보통 건설노동자분들이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설업체분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하청 도급 업체분들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분들이 도급업체로 들어가신 분들이니까, 원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데요. 법상 원청 책임성이 많이 강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급업체, 건설업체, 하청업체 분들의 안전상 문제를 법이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 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29조에 되어 있는데요. 더욱더 강화시켜야 한다. 어떻게 보면 원청이 다 지시하고 작업을 시키는데 원청은 그 책임에서 빠진 상황이 되잖아요. 원청의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또 그 필요성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처럼, 위험을 외주화합니다. 위험한 직업일수록 정규직이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위험한 직업을 하청주면서 비정규직이 일하게 만듭니다.
◇ 김우성> 여러 산재 사고에서 드러났죠.
◆ 현재순> 그와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비용이 적고 안전 보건에 대한 투자도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청업체, 도급업체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산재 사망이 안전보건에 있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심각한 영역, 사각지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직업 운전자분들 많으시거든요. 버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보호장구와 같은 것을 회사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할까요?
◆ 현재순> 그래야 되겠죠.
◇ 김우성> 시행이 더 중요하다. 사업장들에 더 압박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현재순>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현재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 건강의 기획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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