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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멸종위기 생물이나 환경유해 물품을 불법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수입 금지 폐기물을 밀수입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행위, 멸종위기 동식물을 밀수입해 온라인에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폐배터리 같은 환경오염 제품, 합성니코틴 같은 인체 유해 물질 등이 대상이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종묘, 외래 종자도 단속합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관세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수입 금지 폐기물을 밀수입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행위, 멸종위기 동식물을 밀수입해 온라인에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폐배터리 같은 환경오염 제품, 합성니코틴 같은 인체 유해 물질 등이 대상이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종묘, 외래 종자도 단속합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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