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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다음 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대상자로 파악된 298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주 나이가 기존 50살에서 40살로 낮아졌고, 인터넷 홈택스는 물론, 전화와 모바일을 통한 접수도 가능해졌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 2천백만 원, 맞벌이는 2천5백만 원 미만이고, 자녀 장려금은 가구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됩니다.
고한석 [hsg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세청은 올해 대상자로 파악된 298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주 나이가 기존 50살에서 40살로 낮아졌고, 인터넷 홈택스는 물론, 전화와 모바일을 통한 접수도 가능해졌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 2천백만 원, 맞벌이는 2천5백만 원 미만이고, 자녀 장려금은 가구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됩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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