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vs 지역 일자리 창출...쇼핑몰 영업 규제 논란

골목상권 보호 vs 지역 일자리 창출...쇼핑몰 영업 규제 논란

2017.05.29.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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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마트나 극장, 백화점이 한데 모인 '복합쇼핑몰'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죠,

단순한 쇼핑이 아닌 여가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대형쇼핑몰 영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추진하는 쇼핑몰 건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복합 쇼핑몰 규제안을 공약했던 만큼, 유통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문 대통령의 공약 내용 들어보시죠.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기업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우리 50대 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 과도한 신규 출점을 막겠다.

그리고 대형마트처럼 공휴일 가운데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최근에 롯데와 신세계의 쇼핑몰 건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자]
부지 매입 후 4년 동안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는 롯데의 사정을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시가 판매 상업 시설 용도로 땅을 롯데쇼핑에 비싸게 팔았는데, 인근 상인들이 반대하니까 건립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롯데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입점하지 말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3개 동의 쇼핑몰 중 1개 동을 비판매 시설로 만들라'는 이 조건만큼은 롯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아무래도 쇼핑몰이 들어서면 생활이 편리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아하는 편이죠.

지난해 9월 상암동 주민들은 서울시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롯데는 해당 부지를 판매시설 용도로 팔아 놓고 수수방관하는 서울시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요.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세계도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 부천에 백화점을 지으려 했지만 최근 부천시와의 부지 매매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현대백화점은 현대시티몰을 개장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현대백화점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든파이브에 입점하는 형태인데요.

가든파이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청계천 복원공사로 자리를 잃은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지어졌죠,

2014년부터 현대백화점이 쇼핑몰 입점 논의를 시작하면서, 역시 상인들과의 갈등은 있었는데요.

2년 반 만에 상생 협력 방안에 합의가 됐습니다.

현대백화점이 가든파이브에 입점해있던 기존 상인과 SH공사의 매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수수료는 4%대인데 영업이 잘 되면 수수료율도 높아지는 구조여서 중소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지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앵커]
입점 규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울렛의 영업 시간 제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현재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새 정부의 공약을 보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렛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영업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기존 상권과 거리가 있는 교외에 있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이 쉬어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유통 업체의 주장입니다.

또, 수도권 교외에 복합쇼핑몰을 만들면 직원의 60~70%를 지역 주민으로 고용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모든 쇼핑몰을 똑같이 규제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교외형 복합쇼핑몰의 경우 상권이 없는 곳에 들어서는 '상권 창출형'이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과의 충돌은 약한 편이죠. 그리고 소비자의 시간을 놓고 야구장이나 유원지와의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쇼핑몰 건립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얼마나 주느냐를 놓고 정확한 수치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고요.

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규제책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한지, 아니면, 규제 완화와 대형화,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유통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논란 속에 정부가 과연 상생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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