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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종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입니다. 노동계 복귀로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최저임금 달성되어야 비로소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6,470원 최저임금, 3년 안에 1만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견으로 반발이 큽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반발이 크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맡고 계시죠,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인 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하 김종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시작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분위기이며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인> 저희들 노동자위원들은 불공정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항의해서 작년에 사퇴했다가 진통 끝에 어제 복귀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하고 향후 일정을 확정하고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어제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고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 공익위원들이 결국 결정하는 구조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수봉 공익위원이 10대 위원장에 오르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인>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익위원들은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활동해왔던 과정을 지켜봤기에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4, 5, 6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신 어수봉 교수, 대학원장께서 위원장이 됐습니다. 현행 6,470원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 사실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였고요. 관련해서 인터뷰한 적 있는데요. 이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 김종인> 저희들이 2015년부터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월 209만 원 되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해왔고요.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정 3인 가구 정도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1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UN과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똑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가구 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인인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감안한다면 월평균 가구생계비는 2016년 기준으로 2~3백만 원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이 실현되더라도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혼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다르다고 봐야하죠?
◆ 김종인> 그렇습니다. 생계비는 실제 노동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실제 생계비를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 조금 전에 2~3인 가구가 2~3백만 원대라는 거고요.
◇ 김우성>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 336만 명가량 된다, 전체 노동자의 17%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큰 영향을 받는데 해외와 비교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높다고 알려진 면도 있거든요.
◆ 김종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경우 31개국 중 22위이고요. 중위임금 대비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은 19위 정도 되는 거로 나타납니다.
◇ 김우성> 이렇게 봤을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 대선 기간에도 나왔고요. 당장 소득이 올라가면 바로 또 돈을 쓰는,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계층이 최저임금과 밀접하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은 우리도 못 살겠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종인> 시급 1만 원으로 인상되면 분명히 중소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지불능력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도급 대금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거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과도한 로열티 착취를 금지하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립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함께 살려내는 대책이 필요한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국내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오르면 청년들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고용률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설명하신 상황은 정반대 편의 입장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상인이나 영세 중소 기업인들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배경은 어떤 것들입니까?
◆ 김종인> 자체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작년에 미국, 영국, 독일의 최저임금 관계자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서 통계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함으로 인해서 저질의 일자리가 일부 줄어들긴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런 부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이 논의됐고요. 김진표 위원장이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매년 1천 원 정도 올려야 1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단계적이긴 하지만 가능할까, 방법론상 문제도 있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와의 상생 대책이 병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신다고요. 일단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여러 가지 의미,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의미 외에도 사실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가요?
◆ 김종인> 맞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약 270만 명 정도 되고요. 약 13.2%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강제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청기업과 대리점에 떠넘기는 등의 행태를 규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부담도 함께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원청과 발주처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학자분들께서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두고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들이 대립하는 것을 두고 노노 싸움으로 붙였다, 여기에서 사실 정부라든지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인>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요. 물론 임금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지급하는 것이기에 일단 사업주들이 부담해야겠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임대료라든가 또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4대 보험료라든가 지원하는 방법들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려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요. 사실상 보도되는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저희와 인터뷰해주시는 것 외에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공개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실 구조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 최저임금 회의 현황을 TV에 생중계를 하든지, 공개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해왔지만, 그동안 사용자위원들 반대에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 김우성> 공개 반대는 사용자위원들께서 주로 하셨던 거군요.
◆ 김종인>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저희들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 김우성> 지난해도 반발하셔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일단 중단됐고요. 다시 들어오면서 정상화됐다고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박차고 나갈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셔서 끌고 갈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 김종인> 최저임금은 저희들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모든 노동자들이 다 해당하는 임금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 국민 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열망이 큰 만큼 책임감 있게 최대한 대화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올해는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본격적 이슈가 제기되면 저희가 또 사용자 측 위원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종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종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시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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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종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입니다. 노동계 복귀로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최저임금 달성되어야 비로소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6,470원 최저임금, 3년 안에 1만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견으로 반발이 큽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반발이 크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맡고 계시죠,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인 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하 김종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시작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분위기이며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인> 저희들 노동자위원들은 불공정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항의해서 작년에 사퇴했다가 진통 끝에 어제 복귀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하고 향후 일정을 확정하고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어제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고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 공익위원들이 결국 결정하는 구조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수봉 공익위원이 10대 위원장에 오르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인>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익위원들은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활동해왔던 과정을 지켜봤기에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4, 5, 6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신 어수봉 교수, 대학원장께서 위원장이 됐습니다. 현행 6,470원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 사실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였고요. 관련해서 인터뷰한 적 있는데요. 이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 김종인> 저희들이 2015년부터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월 209만 원 되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해왔고요.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정 3인 가구 정도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1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UN과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똑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가구 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인인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감안한다면 월평균 가구생계비는 2016년 기준으로 2~3백만 원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이 실현되더라도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혼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다르다고 봐야하죠?
◆ 김종인> 그렇습니다. 생계비는 실제 노동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실제 생계비를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 조금 전에 2~3인 가구가 2~3백만 원대라는 거고요.
◇ 김우성>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 336만 명가량 된다, 전체 노동자의 17%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큰 영향을 받는데 해외와 비교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높다고 알려진 면도 있거든요.
◆ 김종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경우 31개국 중 22위이고요. 중위임금 대비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은 19위 정도 되는 거로 나타납니다.
◇ 김우성> 이렇게 봤을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 대선 기간에도 나왔고요. 당장 소득이 올라가면 바로 또 돈을 쓰는,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계층이 최저임금과 밀접하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은 우리도 못 살겠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종인> 시급 1만 원으로 인상되면 분명히 중소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지불능력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도급 대금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거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과도한 로열티 착취를 금지하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립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함께 살려내는 대책이 필요한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국내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오르면 청년들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고용률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설명하신 상황은 정반대 편의 입장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상인이나 영세 중소 기업인들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배경은 어떤 것들입니까?
◆ 김종인> 자체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작년에 미국, 영국, 독일의 최저임금 관계자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서 통계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함으로 인해서 저질의 일자리가 일부 줄어들긴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런 부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이 논의됐고요. 김진표 위원장이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매년 1천 원 정도 올려야 1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단계적이긴 하지만 가능할까, 방법론상 문제도 있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와의 상생 대책이 병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신다고요. 일단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여러 가지 의미,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의미 외에도 사실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가요?
◆ 김종인> 맞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약 270만 명 정도 되고요. 약 13.2%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강제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청기업과 대리점에 떠넘기는 등의 행태를 규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부담도 함께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원청과 발주처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학자분들께서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두고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들이 대립하는 것을 두고 노노 싸움으로 붙였다, 여기에서 사실 정부라든지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인>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요. 물론 임금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지급하는 것이기에 일단 사업주들이 부담해야겠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임대료라든가 또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4대 보험료라든가 지원하는 방법들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려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요. 사실상 보도되는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저희와 인터뷰해주시는 것 외에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공개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실 구조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 최저임금 회의 현황을 TV에 생중계를 하든지, 공개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해왔지만, 그동안 사용자위원들 반대에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 김우성> 공개 반대는 사용자위원들께서 주로 하셨던 거군요.
◆ 김종인>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저희들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 김우성> 지난해도 반발하셔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일단 중단됐고요. 다시 들어오면서 정상화됐다고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박차고 나갈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셔서 끌고 갈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 김종인> 최저임금은 저희들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모든 노동자들이 다 해당하는 임금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 국민 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열망이 큰 만큼 책임감 있게 최대한 대화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올해는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본격적 이슈가 제기되면 저희가 또 사용자 측 위원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종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종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시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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