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5개월 만에 2천 건 적발

'부동산 다운계약' 5개월 만에 2천 건 적발

2017.06.27.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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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불과 5개월 만에 2천 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 1,969건을 적발해, 과태료 137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과 미신고 사례 천4백여 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사례 225건 등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과 세종, 부산 등 일부 과열 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때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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