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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형 아파트의 남는 방을 쪼개 소형 아파트 2채로 활용하는 이른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집주인은 임대 수익을 얻고 세입자는 원룸 가격으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건데요.
강진원 기자가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입주한 서울의 한 아파트, 호수는 같은데 현관문은 2개로 나뉘었습니다.
114㎡ 한 채를 80㎡와 34㎡로 구분해 2채처럼 만든 겁니다.
가족끼리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34㎡ 공간에 세를 놓으면 임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혜은 / 세대 구분 아파트 거주 : 34평인데 24평은 저희 공간으로 사용하고 10평은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정부가 이처럼 처음부터 공간을 나눠서 지은 신축 아파트 외에, 기존 아파트도 방을 쪼갤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985년 7%가 채 안 됐던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엔 27%를 넘어서는 등 소형 주택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민승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신규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존 아파트의 공간을 나누기 위해선 먼저 집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1개 이상의 개별 침실과 욕실, 그리고 부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야 합니다.
독립된 생활을 위해 이렇게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야 하고, 구분된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은 14㎡ 이상 돼야 합니다.
세대 구분 공사에 앞서 다른 입주자의 동의 등 행정 절차도 필요합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 해당 동이나 전체 입주자의 1/2 또는 2/3 이상의 양해를 구한 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 구조와 소방시설 등 안전성 검사도 필수적입니다.
이밖에 주차장 운영 기준과 같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마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중대형 아파트의 남는 방을 쪼개 소형 아파트 2채로 활용하는 이른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집주인은 임대 수익을 얻고 세입자는 원룸 가격으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건데요.
강진원 기자가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입주한 서울의 한 아파트, 호수는 같은데 현관문은 2개로 나뉘었습니다.
114㎡ 한 채를 80㎡와 34㎡로 구분해 2채처럼 만든 겁니다.
가족끼리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34㎡ 공간에 세를 놓으면 임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혜은 / 세대 구분 아파트 거주 : 34평인데 24평은 저희 공간으로 사용하고 10평은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정부가 이처럼 처음부터 공간을 나눠서 지은 신축 아파트 외에, 기존 아파트도 방을 쪼갤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985년 7%가 채 안 됐던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엔 27%를 넘어서는 등 소형 주택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민승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신규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존 아파트의 공간을 나누기 위해선 먼저 집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1개 이상의 개별 침실과 욕실, 그리고 부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야 합니다.
독립된 생활을 위해 이렇게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야 하고, 구분된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은 14㎡ 이상 돼야 합니다.
세대 구분 공사에 앞서 다른 입주자의 동의 등 행정 절차도 필요합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 해당 동이나 전체 입주자의 1/2 또는 2/3 이상의 양해를 구한 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 구조와 소방시설 등 안전성 검사도 필수적입니다.
이밖에 주차장 운영 기준과 같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마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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