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정부 최저임금 고시 위법성"

소상공인연합 "정부 최저임금 고시 위법성"

2017.08.07. 오전 10: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확정·고시하자 위법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주휴 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 환산액 131만 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천770원, 일급은 6만240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