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11,000원 감면 확대

연내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11,000원 감면 확대

2017.08.17. 오전 04: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요금감면 폭이 현행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월 최대 감면혜택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늘어납니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다음 달 6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통신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