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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청취자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바로 대형 유통업체, 유통 대기업들과 가맹점주들의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유통업체 갑질 피해를 입었다면 고발할 수 있다는 게 바뀌는 법 이야기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유통분야 독점해온 전속고발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정위를 거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기에 갑질 피해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은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유통분야의 갑질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듭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하 최승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 공정화법. 이렇게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하겠다고 가닥을 잡았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승재> 말씀하신 대로 유통업체와 가맹점 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그동안 누적되어온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발표가 12일에 있었죠. 주요 골자가 유통 3법, 가맹 유통 대리점 영역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상황에서 대선 공약이 아마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하여 결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져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기대된다는 입장이신데요. 회장님, 그간 소상공인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많은 국민이 종사하시는데요. 그간 공정위에 문제제기를 해도 묵살하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걸까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승재> 아무래도 전속고발권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정위만 독점하다 보니까 공정위에 가더라도 행정적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비대했고요. 공정위가 사실 여러 로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더 존중하고, 소상공인 목소리보다 존중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기껏해야 국정감사 가서 조금 문제제기하면 문제제기를 한 거로 끝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김우성> 공정위가 묵살해버리면 피해를 호소해도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는데,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통3법 정도만 지금 전속고발권이 폐지됐고, 일부 법률만 되고 있다, 하도급법부터 시작해서 표시광고법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미완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재> 아마 이번에 TF 중간보고에서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미완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공정위가 독점할 때보다는 진일보된 정책이라고 보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의지가 여러 번 언론상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관련된, 누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끔 광범위하게, 첫 시작이라 생각하고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길목만 잡고 있으면 대기업들이 손쉽게 자신들의 잘못을 덮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일단 유통3법 관련해서 갑질 피해 받았다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그간 답답함이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 최승재> 공정위 TF가 전속고발권 폐지 외에도 과징금 부과 수준도 상향하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확대와 배상액을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고질적인 갑질 문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다 보니까 숨겨지고 사실 위축되고 그들만의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정작 공정거래위에 고발한 사람들도 과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결과만 받게 되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확대된다는 의미는, 사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나 부작용도 나올 수 있겠지만, 투명해서 얻어진 이득, 공익적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갑을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갑을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공정위에만 얘기해놓고는 깜깜이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없었던 부분이 개선됐다. 그간 이익 추구를 가혹하게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갑질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밀어내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신호탄도 될까요?
◆ 최승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 부분은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같이 잘 살아야 훌륭한 프랜차이즈의 모델이거든요. 외국에는 그러한 사례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제도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난 부분이, 아무래도 공정거래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외국과 다르게 가맹 본사만 잘살게 된 부작용이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바뀌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기업문화, 프랜차이즈업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맹점주들도 같이 잘 살고 가맹점주들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경쟁력이라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맹점주들도 해당되는 부분이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시고요. 반대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꽤 큽니다. 너무 고발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으니까 기업 활동에 위축이 안 됐는데, 여기 저기 다 남용하면 경제 활동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승재> 전혀, 너무 우려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사실 너무 위축되어 기업의 문화나 공정거래위원회 로펌 등에 대해 위축됐던 게 더 문제됐던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금방 처벌이 이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문제제기를 잘 하는 가운데 사실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뤄지다 보면 분명히 여러가지 제도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문화도 일방통행이 아니고, 그 안에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점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일반 유통 기업에서 대기업 마트 본사만 잘 사는 그러한 제도는 정말 기업 경쟁력이 궁극적으로 저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잘 되는 게 경쟁력 회복의 급선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것이 확대된 게 고소 남발하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최승재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도 더 경쟁력 있다는 논리와 비슷하게 해석되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 상향 등도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그간 너무 기울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하는 부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사실 좋은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나쁜 관행을 없애는데 시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를 바꾸는데 있어서 사실 이것을 기업들에게 경각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과징금을 더 주는 것보다 기업문화 바꾸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로 바꾸는 것에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엄격한 법과 처벌 규정보다는 상생의 문화가 마련되는 계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그간 사실 상생의 문화가 안 만들어진 것, 대화라든지 소통이 부족해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재> 제일 바람직한 것은 사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겠죠. 대화를 통해 같이 잘 사는. 정말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법에서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미비된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기업 쪽에만 친화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할 만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공정거래법의 어떤 부분이고, 방어 논리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대다수들이 상당히 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분위기가 다시 제대로 된 기업 문화로, 같이 발전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발전하고, 수많은 가맹점들과 대형마트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끔 만든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사회가 열렸는데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가맹점주들도 이러한 기업문화가 발전한다면 더욱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사회, 그것이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규제라는 틀, 어떻게 보면 뼈대인데요. 이것이 튼튼하다면 말씀하신 상생의 문화라는 살도 잘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설명이셨고요. 끝으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도 아직 여러 갈등과 논란에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 최승재> 최저임금 관련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내수 경제가 침체된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여러 법제도를 하고 있지만, 점진적인 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긴 한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과 같이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낼 때 소통을 해서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소상공인들도 앞으로 더 거시적인, 경제가 좋아지고 미래가 좋아진다면 고통 분담할 자세가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법 체계에서 억울한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사회가 된다면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서 일단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어우러질 때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소통이 미사여구가 아니라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승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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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청취자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바로 대형 유통업체, 유통 대기업들과 가맹점주들의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유통업체 갑질 피해를 입었다면 고발할 수 있다는 게 바뀌는 법 이야기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유통분야 독점해온 전속고발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정위를 거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기에 갑질 피해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은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유통분야의 갑질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듭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하 최승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 공정화법. 이렇게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하겠다고 가닥을 잡았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승재> 말씀하신 대로 유통업체와 가맹점 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그동안 누적되어온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발표가 12일에 있었죠. 주요 골자가 유통 3법, 가맹 유통 대리점 영역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상황에서 대선 공약이 아마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하여 결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져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기대된다는 입장이신데요. 회장님, 그간 소상공인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많은 국민이 종사하시는데요. 그간 공정위에 문제제기를 해도 묵살하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걸까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승재> 아무래도 전속고발권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정위만 독점하다 보니까 공정위에 가더라도 행정적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비대했고요. 공정위가 사실 여러 로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더 존중하고, 소상공인 목소리보다 존중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기껏해야 국정감사 가서 조금 문제제기하면 문제제기를 한 거로 끝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김우성> 공정위가 묵살해버리면 피해를 호소해도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는데,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통3법 정도만 지금 전속고발권이 폐지됐고, 일부 법률만 되고 있다, 하도급법부터 시작해서 표시광고법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미완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재> 아마 이번에 TF 중간보고에서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미완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공정위가 독점할 때보다는 진일보된 정책이라고 보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의지가 여러 번 언론상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관련된, 누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끔 광범위하게, 첫 시작이라 생각하고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길목만 잡고 있으면 대기업들이 손쉽게 자신들의 잘못을 덮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일단 유통3법 관련해서 갑질 피해 받았다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그간 답답함이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 최승재> 공정위 TF가 전속고발권 폐지 외에도 과징금 부과 수준도 상향하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확대와 배상액을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고질적인 갑질 문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다 보니까 숨겨지고 사실 위축되고 그들만의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정작 공정거래위에 고발한 사람들도 과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결과만 받게 되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확대된다는 의미는, 사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나 부작용도 나올 수 있겠지만, 투명해서 얻어진 이득, 공익적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갑을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갑을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공정위에만 얘기해놓고는 깜깜이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없었던 부분이 개선됐다. 그간 이익 추구를 가혹하게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갑질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밀어내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신호탄도 될까요?
◆ 최승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 부분은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같이 잘 살아야 훌륭한 프랜차이즈의 모델이거든요. 외국에는 그러한 사례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제도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난 부분이, 아무래도 공정거래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외국과 다르게 가맹 본사만 잘살게 된 부작용이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바뀌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기업문화, 프랜차이즈업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맹점주들도 같이 잘 살고 가맹점주들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경쟁력이라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맹점주들도 해당되는 부분이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시고요. 반대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꽤 큽니다. 너무 고발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으니까 기업 활동에 위축이 안 됐는데, 여기 저기 다 남용하면 경제 활동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승재> 전혀, 너무 우려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사실 너무 위축되어 기업의 문화나 공정거래위원회 로펌 등에 대해 위축됐던 게 더 문제됐던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금방 처벌이 이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문제제기를 잘 하는 가운데 사실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뤄지다 보면 분명히 여러가지 제도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문화도 일방통행이 아니고, 그 안에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점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일반 유통 기업에서 대기업 마트 본사만 잘 사는 그러한 제도는 정말 기업 경쟁력이 궁극적으로 저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잘 되는 게 경쟁력 회복의 급선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것이 확대된 게 고소 남발하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최승재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도 더 경쟁력 있다는 논리와 비슷하게 해석되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 상향 등도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그간 너무 기울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하는 부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사실 좋은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나쁜 관행을 없애는데 시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를 바꾸는데 있어서 사실 이것을 기업들에게 경각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과징금을 더 주는 것보다 기업문화 바꾸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로 바꾸는 것에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엄격한 법과 처벌 규정보다는 상생의 문화가 마련되는 계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그간 사실 상생의 문화가 안 만들어진 것, 대화라든지 소통이 부족해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재> 제일 바람직한 것은 사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겠죠. 대화를 통해 같이 잘 사는. 정말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법에서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미비된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기업 쪽에만 친화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할 만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공정거래법의 어떤 부분이고, 방어 논리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대다수들이 상당히 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분위기가 다시 제대로 된 기업 문화로, 같이 발전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발전하고, 수많은 가맹점들과 대형마트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끔 만든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사회가 열렸는데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가맹점주들도 이러한 기업문화가 발전한다면 더욱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사회, 그것이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규제라는 틀, 어떻게 보면 뼈대인데요. 이것이 튼튼하다면 말씀하신 상생의 문화라는 살도 잘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설명이셨고요. 끝으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도 아직 여러 갈등과 논란에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 최승재> 최저임금 관련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내수 경제가 침체된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여러 법제도를 하고 있지만, 점진적인 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긴 한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과 같이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낼 때 소통을 해서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소상공인들도 앞으로 더 거시적인, 경제가 좋아지고 미래가 좋아진다면 고통 분담할 자세가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법 체계에서 억울한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사회가 된다면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서 일단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어우러질 때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소통이 미사여구가 아니라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승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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